전 특감반원 민간인 사찰 의혹도 폭로...靑 "비위 덮으려 허위주장"

전 특감반원 민간인 사찰 의혹도 폭로...靑 "비위 덮으려 허위주장"

2018.12.17.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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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전 특별감찰반원이 연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청와대에서 했던 일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서도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주장도 폈는데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는 허위주장이라며, 추가 징계 요청과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만든 첩보 보고서라며 한 언론에 목록을 밝혔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첩보가 포함돼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 업무도 아니고 신빙성도 없어 폐기된 불순물 같은 첩보라면서, 김 수사관에게 업무 외의 첩보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국회사무총장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를 올렸다가 올해 특감반에서 쫓겨났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1년 2개월 전의 보고 때문에 돌려보내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어차피 내년 1월이 복귀 시한이라 비위 혐의가 없었다면 돌려보낼 이유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우 대사 건 말고도 자신이 올렸지만 처리가 안 된 첩보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첩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의 실적만 조회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변명대로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문서 목록 유출에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언론도 무분별한 폭로에 동조하지 말아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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