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사납금 폐지, 실제 근로시간 기반한 임금 및 인센티브제”

박홍근 “사납금 폐지, 실제 근로시간 기반한 임금 및 인센티브제”

2018.12.14.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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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사납금 폐지, 실제 근로시간 기반한 임금 및 인센티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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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사납금 폐지, 실제 근로시간 기반한 임금 및 인센티브제”

- 사납금 폐지 법안, 기존 훈령을 법으로 강제성
- 실제 근로시간 기반, 임금 산정... 구체적 근거로 노동시간 산식 만들어 인센티브제
- 사납금 폐지에 택시노조 쪽 찬성, 월급제 하면 월 평균 250만 원
- 급여 올라가면 기사 채용 풀, 보완 가능
- 카카오 카풀 출퇴근 시간, 엄격하게 원칙적 합의된다면 전면적 택시 지원책 강구
- 사납금 폐지 법안, 국회 다수의 공감 받을 것 기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일반택시 사납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당정 협의를 통해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홍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 말 그대로 택시회사 사납금 폐지하고, 월급으로 전액 택시 기사들한테 지급한다는 말이죠?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도 월급제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말 그대로 상징적이어서요. 이 택시 사업자들, 회사 사장들이 여러 가지 편법으로 전국 법인택시 대부분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서울만 해도 86.4%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훈령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사납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택시 기사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절하면서 최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도록 택시 발전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를 낸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강제성을 둔다는 말씀입니까?

◆ 박홍근> 그동안 훈령이다 보니까 법률로서의 강제성이라고 할까요? 법규성을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과거의 정부가 이게 97년도에 신설됐었는데, 법률이 미비하다 보니까 운송 수입 기존금이라고 하는 편법이 생겨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부하고 법인 택시하고 소송을 했던 것인데, 대법원이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사문화되면서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었거든요?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전액관리제가 운송 수익금 전부를 회사에 납부한 뒤 월급을 받는 형식인데, 이게 97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되면서 제도화됐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전국 택시회사가 다 사납금 제도를 했던 거잖아요?

◆ 박홍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던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 강제성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월급제로 하면 기사들이 얼마 정도 받게 되는지, 이것은 혹시 법안에 들어갑니까?

◆ 박홍근> 제가 낸 법안에는 월급제 산정의 기준이 결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실제로 일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보통 택시 기사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하는데, 어떤 광역시는 1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요. 서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금을 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하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된 임금보다 택시 기사가 더 많이 벌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비율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토교통부가 택시 운행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터기하고, 그런 기록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축이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택시 기사가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노동시간에 대한 산식을 만들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을 고시로, 이 법이 통과되면 고시로 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사납금 제도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한 달에 사납금 다 내고 나면 60만 원밖에 못 가지고 간다, 100만 원밖에 못 가지고 간다, 이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반대로 전액 월급제로 하게 되면 또 택시 회사들이 적자를 호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택시 요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시민들이 하십니다.

◆ 박홍근> 사납금 폐지와 관련해서 택시 기사들을 비롯한 택시 노조 쪽은 찬성을 계속해왔고요. 택시 회사 사장들은 월급제가 수익을 줄어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당연히 할 텐데, 지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2시간씩 한 달 내내 운전해서 받아가는 돈의 평균이 160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바꿔야 하는데, 제가 발의한 대로 되면 평균 250만 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택시 요금 인상안이 의결됐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서울시하고 법인 택시 업계하고 협의한 것이 택시 노동자 평균 임금을 285만 원까지는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고, 업계도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금 인상으로 285만 원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이 택시 기사들이 워낙 열악한 처지이다 보니까 그동안 택시 업계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이제 월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근로 의욕이 고취되어서 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한 60% 정도만 법인택시가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40%는 쉽게 이야기하면,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의 급여가 올라가면 이러한 쉬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채용되어서 풀로 가동할 경우에 훨씬 더 택시 업체의 수익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저희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 문자로 1162님께서 “제가 택시 기사인데요. 일부 기사는 열심히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어가고, 일부는 월급도 못 타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완전 월급제로 하게 되면 어떤 택시 기사들은 열심히 일 안 하고, 어디 가서 놀고,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 박홍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으로 무조건 250만 원을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택시 노동자하고 그동안은 회사 측이 합의해서 근로 시간을 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곳은 1시간밖에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는 겁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거나 놀거나 이런 경우와 실제 일을 많이 하는 경우는 임금의 형태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죠.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동형> 네,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하니까요. 택시 기사들 가장 큰 반발은 결국 카카오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택시 업계의 반발로 카카오 측도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인데, 조금 늦췄죠?

◆ 박홍근> 네, 시기를 정확히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 이동형> 이 갈등, 어떻게 조정될 여지가 없겠습니까?

◆ 박홍근>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 측하고 카카오를 비롯한 중계업체, 그다음에 택시 업계를 만나고 있고요. 그런 중재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비공개 당정도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 쟁점은 현재 법 조항에 있는 카풀 허용 예외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없애라고 택시 업계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안을 없앨 경우에 또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반박 논리입니다. 결국은 쟁점은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한쪽에서는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정부 측에서는 조금 더 택시 업계.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법인 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제시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예를 들면 지금 출퇴근 시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 박홍근> 우리 택시 업계에서는 정부가 24시간을 다 풀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전 출근 시간 2시간, 그다음에 퇴근 시간 2시간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택시 업계 안에서 의견차는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쪽 중계업체들, 카풀 중개업체들은 그것까지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청취자 의견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0677님께서 “법을 발의하면 뭐합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 박홍근> 이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택시 업계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택시 업계 내 주체를 만나왔고, 그 안에서도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법안을 제가 혼자 발의한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2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만, 법안에 동참하지 못한 의원들이 뒤늦게 발의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의 공감을 받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통과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박홍근>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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