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혜경궁 김씨 논란, 현 증거만으론 유죄입증 어려워..1심은 내년말이나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혜경궁 김씨 논란, 현 증거만으론 유죄입증 어려워..1심은 내년말이나

2018.11.19.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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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혜경궁 김씨 논란, 현 증거만으론 유죄입증 어려워..1심은 내년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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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이정렬의 '스모킹건', 직접 증거 가능성...결정적 순간 내놓을 듯
-수사내용 있으니 공소시효 전 기소 문제없을 듯
-이정렬, 해당 계정이 보좌관 등 여러 명의 손 거쳤을 가능성 집중
-최소 3심까지는 갈 사건...빨리 끝나도 내후년 예상
-무죄여도 이재명 지사에겐 치명상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가 이거는 수사를 해 봐야 알 문제일 텐데. 이재명 지사님하고 상당히 은밀하고 가까운 내부적인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트위터에 나와 있고요.” (이정렬 변호사)

“자기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 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경기지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정렬 변호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멘트를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경찰에서는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록위마’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쟁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번 경찰 발표의 핵심 근거,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노영희: 일단 트위터 계정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그 기록을.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동안 있었던 4만 건의 트위터 업로드를 확인해봤더니 일지증거 즉 정황증거가 나왔다. 그런데 2014년 1월 15일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 유사 시간대에 이 지사 부인이 또 올린 것을 지금 부인은 트위터 계정 주인이 올린 것으로 사진을 올린 계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혜경궁 김씨가 5월 19일 날, 5·18 이 지사 광주민주화 희생자 가족 영정사진을 올렸더니 그 다음 날 또 역시 혜경궁 김씨가 올리고, 김혜경 씨도 또 스스로 이걸 올리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도 다 똑같고. 또 더더군다나 44세, 성남시, 여성, 군대 간 아들, S대 음대 전공한 사람은, 그중에서 특히 핸드폰을 바꾼 사람은 이 당시에 김혜경 씨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사실 이전에 바꾼 핸드폰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런다. 이런 것들이 좀 스모킹 건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황증거가 아니겠느냐, 라고 경찰이 말한 거고요.

◇ 김호성: 이정렬 변호사가 말이죠. 조금 전에도 한 번 녹취록을 저희도 틀었습니다만, 이정렬 변호사가 ‘스모킹 건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스모킹 건은 아니겠지만, 정확적 근거에 대한 것을 경찰이 판단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스모킹 건이 따로 있다면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 노영희: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이 4만 건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한 달에 250건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또 측에서는, 궁찾사 측이겠죠. 여러 명이 같이 한 거다. 이건 이재명 지사를 잘 아는 보좌관들이나 비서진들이 하고, 주축은 김혜경 씨가 하고. 그래서 여러 명의 합작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이 허접하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반박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스모킹 건 따로 있다, 내가 스모킹 건 찾아주겠다. 이런 말을 했고, 자신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궁찾사 모임에 보좌관 명단, 당시 보좌관 명단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당에 관련된 사람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신은 고맙긴 한데 사양한다, 우리끼리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모킹 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건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직접증거를. 그리고 그것은 수사기관에 흘러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찾아서 나중에 한 번 법정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게 정확한 스모킹 건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반박하고 있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정렬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이나 추론에 근거해서 서로 양쪽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면 앞으로 법정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니고, 김혜경 씨가 지금 조사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 김호성: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 노영희: 네.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이번에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또 검사가 OK 한 이유가 시간 얼마 없으니 너희들이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확인하려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일단 보내라. 이런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걸 17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받은 때로부터, 송치는 정확하게 19일 날 하겠지만,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집중적으로 이걸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런 정황증거만 가지고 사실 되겠냐.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옆에서 그 계정을 알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부족하다는 게 사실 법조인들 입장 일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시간 없는 사이에 얼마나 집중해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죠. 그런데 이정렬 변호사 측에 의하면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혹시 또 비호세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거나 혹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면 좀 집중할 것이고, 또 예전부터 아마 수사된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그 시한 전에 기소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뤄진다면.

◇ 김호성: 미국 트위터 본사는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화기를 통해서 한 이 작업의 내용을 보려면 전화를 봐야 하는데, 전화기도 현재는 모두 바뀌어서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 노영희: 그렇죠,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 김호성: 그러면 이 관련 계정 수사만 하게 되면 그걸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정렬 변호사나 김혜경 씨를 고발한 측에서는 실제 당시에 여러 명의 손을 거쳐서 이 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에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소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트위터링을 그렇게 하라고 전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거나, 내지는 누구 아이디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쓰기로 계속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을 지금 이정렬 변호사 측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 통해서는 이것이 김혜경이 맞느냐, 아니냐. 경찰 측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일종의 여론조사를 한 셈인데요. 경찰 측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 노영희: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너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공방이 많았는데. 만약에 어떤 인물이 집중적으로 계속 거짓말 한다고 하는 공격을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받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공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형 정신병원 입원부터 시작해서, 김부선 씨 스캔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런 식의 의혹이 집중되겠나. 이 사람 원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은 사실 아무런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는데 경찰이 거짓말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재명 지사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낸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걸 가리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너무나도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라는 게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증거 같은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숨길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말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무래도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고, 또 실제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닐까, 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 김호성: 잠시 뒤에 경기지사 입장발표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노영희: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우리들에 대해서 망신주기 용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것, 혹은 검찰 송치의견 자체를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유감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이걸 밝힐 수사라고 지금 이분이 그래서 밝힐 기소,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럴 듯한 거짓말만 가지고 아주 확증편향처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는, 부합되는 증거만 찾아서 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인데, 판결이 그럼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 노영희: 그런데 이제 아직 기소밖에 안 됐지만, 물론 12월 달 안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한 부분을 거치게 되니까 1심을 시작하는 데만 해도 내년 3월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3월 정도에. 이게 또 너무 시끄러운 사건이라서 법원에서 이걸 빨리 처리하겠다고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심 자체는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왔다갔다하면서 증인도 불러야 하고 또 외부에도 다시 한 번 확인도 해봐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또 1심 끝날 정도 되면 내년 말이나 이렇게 될 거니까, 아마 최소한 1~3심까지는 가야 할 사건이라서 아무리 빨리 끝나도 내후년이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가름이 가려져야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는 무죄가 나왔을 때 무고죄도 있을 거고요.

◆ 노영희: 네. 실제 이 건을 고발한 것은 이정렬 등 일반 국민들이고요. 지금 전해철 의원은 이걸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철회. 그리고 피고발인은 바로 김혜경 씨인데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적이나 도덕적으로 만약에 김혜경 씨가 정말 트위터 주인이라면 저는 매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봅니다.

◇ 김호성: 실질적으로 도정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겠군요.

◆ 노영희: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명확한 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요.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소의견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마도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김혜경 씨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 사실은 100%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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