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서 수사권조정 법안 상정부터 격돌

여야, 사개특위서 수사권조정 법안 상정부터 격돌

2018.11.16. 오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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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관련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만 되풀이하다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 입장이 담겼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 안이 제출돼야만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반영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 등 사법 통제 권한을 갖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검경의 요구사항이 달라 절대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양측의 입장을 듣되 국민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조정안을 만드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 제정안 등 총 22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했으며,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이어갑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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