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가동...종부세법 진통 예고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종부세법 진통 예고

2018.11.16.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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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세소위 첫날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7개를 다뤘고, 납세고지서를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 보낼 때 주소지 외에 교정시설과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송달하도록 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상정법안 5백59건 가운데 우선 심사대상인 1백50건을 차례로 심사하는데, 핵심법안이자 여야 간 이견이 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 과세 구간을 6개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다음 주에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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