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2018.11.14.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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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의 합숙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국방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체 복무제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복무 기간입니다.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방안 가운데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병,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무 형태는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무환경이 자유로운 소방서와 합숙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국공립 병원은 복무 강도의 편차 등의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 대상을 가려내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참여 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36개월 복무 안에 대해 또 다른 징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 / 양심적 병역거부자 :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징벌적 요소를 띄며,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또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대 단체들과의 입장 차를 좁히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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