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대 배제기준 해당자 임명 사례 없다"

靑 "7대 배제기준 해당자 임명 사례 없다"

2018.11.14.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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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해당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검증 기준에 위배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에서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8명이지만, 이들 모두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7대 배제기준은 병역기피, 본인이나 배우자의 탈세, 2005년 이후 위장전입, 불법 재산증식, 논문 표절 같은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입니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진학을 위해 지난 1994년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지연 납부 등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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