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원법 조속 처리 노력...3년 유예 안 돼"

당정청 "국정원법 조속 처리 노력...3년 유예 안 돼"

2018.11.14.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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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에 대해서는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보위 소속 김민기, 이인영 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정원에서는 이석수 기조실장이,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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