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도피 중에도 연금 받는 조현천...軍 법 개정 추진

단독 美 도피 중에도 연금 받는 조현천...軍 법 개정 추진

2018.11.09.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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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달하는 장군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는데,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차단될지 주목됩니다.

강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하고도 미국에 머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병 확보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만석 / 합동수사단장 :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게다가 매달 450만 원씩 지급되는 장군 연금은 조 전 사령관의 도피생활을 사실상 돕고 있습니다.

실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나 지금까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은 절반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지 못하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군 관계자 : 죄가 안되는 걸로 판정된 경우는 연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기소 중지라는 것은 다른 불기소 처분과 다르게 자기가 도망 간 거에요. 자기 책임인 거에요.]

국방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조현천 사령관처럼 본인이 수사에 불응하고 도망친 경우라면 기소 중지 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법 개정 이후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개정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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