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 '윤창호 법' 처리 뜻 모아

여야 5당 대표, '윤창호 법' 처리 뜻 모아

2018.11.05.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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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고 있을 때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합의한 민생법안 가운데 '윤창호 법'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오찬을 겸한 '초월회'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자들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른바 '윤창호 법'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윤창호 법을 비롯한 여야의 큰 (이견) 없는 민생 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정기국회에 입법을 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윤창호 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앞서 전도유망했던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례가 알려졌고, 결국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민생법안 문제 이외에도 오늘 합의된 내용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민생법안 처리 부분을 포함해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은 오늘 7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일단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혁안을 역시 가능한 한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국회 회담을 전제로 6자 회담 참가국 국회 회담을 여는 것과 미국 의회에 방문하는 것 역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법사위 운영 개선 등 국회 혁신과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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