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정국 돌입

[뉴스톡]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정국 돌입

2018.11.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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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포용 국가를 키워드로 내세운 가운데 여야는 예산 정국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잠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세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 경제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라고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에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선포식이라는 행사도 열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인터뷰]
그 전에도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이 들어올 때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포용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잡힌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보면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또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지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복지국가모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방개하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지면서 실제로 국가 원동력과 추진력으로 삼아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담론으로 오늘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큰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어찌됐건 정책기조로 이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 않습니까? 이제 포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 같고요. 함께 잘 살자라는 말씀을 오늘 하셨죠.

그러니까 잘 살자는 거의 성취를 했는데 함께 잘 사는 건 아직 성취가 안 됐다. 오히려 소득불균등이랄지 이런 것들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난 1년 반 동안 그 노력을 위해서 애를 썼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던가요?

[인터뷰]
오늘은 포용 국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결국 포용국가라는 것은 경제 불평등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더 심화시켰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용 국가는 다 함께 잘 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선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제1축인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가겠다.

그대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중점을 둔 그런 오늘의 시정연설이었다고 보고 오늘 약간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대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을 때.

[앵커]
한 케이스를 들었죠.

[인터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봐요.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의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도와주는지, 예산과 관련된 것이죠. 이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65세 이상인 어머님을 전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기초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면 그 가계가 얼마 정도 소득이 늘어나느냐. 그러면 결국 이게 소득주도성장을 예로 들면서 예산을 설명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아주 적합한 설명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470조가 넘고 올해와 비교하면 10% 가까이 늘어난 확대재정인데 야당이 이미 예산안 제출 단계부터 굉장히 비판이 심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이번 예산에서 두 가지가 큽니다. 하나는 일자리 예산 부분과 두 번째로는 1조 2000억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 부분은 기존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예산이 나갔지만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야당들이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일자리 부양 정책으로는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나온 건 뭐냐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영세 사업자라든가 중소상공인이라든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현재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봤던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분들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일자리 예산이 청년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신중년, 퇴직한 사람들이죠, 50대 이상의. 신중년 그다음에 노령층을 향한 예산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야당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같이 합의할 때 청년과 여성과 노인과 신중년층에 대한 예산으로 일자리 부분들이 나간다 그럴 때 쉽게 반대할 수 있겠느냐. 물론 협의와 조정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강조된 이번의 예산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일자리 예산과 남북 협력기금, 이게 여야 간 예산 정국에서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어제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교체를 어떻게 보면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점이 묘한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당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나온 얘기는 예산안 처리 끝나고 그러니까 12월 초가 되겠죠. 그 즈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조금 앞당겨서 11월 중에 할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하성 실장도 함께 교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설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부인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실제로 이대로 실행이 될지 여부는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책은 지난 국감 때도 계속됐었는데요. 이 장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일자리 20만~ 25만 개 만들어지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시겠다고 했는데, 춤은 추시기 어려우시겠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32만 개 일자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실 나는 오랫동안 김동연이 왜 사표를 내지 않는지 의아했다.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라면 자신의 경영과 철학을 펴지 못할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을 던져야 한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봅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 흑백논리로 예스, 노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신의 말이 번번이 무시당하고, 철학은 개똥이 되고, 소신은 굴종이 됐는데도 그는 버텼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그 발언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교수님, 사실 김동연 부총리, 어떻게 보면 소신발언을 이어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신주의다, 이런 안 좋은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보신주의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관료적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든가 중요한 기류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에 대한 적용성, 적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하성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홍장표 전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결국 현 정부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소득을 늘려서 국민들 잘 살게 하자,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러나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도 나왔지만 성장, 소비, 투자 모든 게 적신호가 켜져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해서 대립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교체설은 사실상 지금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반교체설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 적응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김동연 부총리는 그것을 시장에서 적절하게 풀어내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황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지표에 굉장히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인적 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주는, 경제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주요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부 발언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병역법 조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처벌 조항인데 그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입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종교적 아니면 이념적, 양심적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법원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종교적이랄지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체는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에서는 실형 1년 6개월 선고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확정해서 실형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죠. 그런데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대체복무제 같은 것을 만들어놓지 않고 이걸 강요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종교적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대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판부에서 쟁점별로 판단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조항에 표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아까 문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보면 오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떻게 보면 국회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안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평양공동선언과 또 군사분야합의서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이미 심의를 다 해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한 경협이랄지 또 철도 관련한 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힙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좀 압박을 했어야 되는가 싶어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 물론 평양 정상회담의 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으로 발효가 되는 거겠죠. 그것은 우리가 법률에 입각해서 정부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이에요.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을 야당에서는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당장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그래서 내년 정도의 추계 예산만 정부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회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국회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문제를 민족문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정략적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판문점 비준안도 지금 한국당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은 남한에 온다든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판문점 비준 동의안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초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해법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인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3주 반 전에 만났을 때 미국 사찰단이 두 가지 중요시설을 둘러보도록 허락했습니다.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사찰단이 북한에 가길 바랍니다. 그건 다음 주 북측 상대와 논의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길 바라고 있고, 거기서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엄청난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다음 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그때 결정될까요?

[인터뷰]
대략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약간 설전이 오간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핵리스트를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핵시설에 대한 사찰, 추가로 할 거 할 수 있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정도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한 미대사도 이 내용에 관해서는 밝힌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핵시설이 영변 핵시설,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관련한 시설, 그 이외의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 마치 북한이 공개의 의향을 내비친 것처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이 고위급회담에 가서 만나면 역시 핵리스트 문제하고 그다음에 핵시설 관련해서 참관 내지는 가서 검증을 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핵시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창리, 풍계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 이외에 또 다른 핵시설이 미국은 더 있다고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될지 여부, 그것이 지금 관심사, 최대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 어제도 또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데. 서훈 국정원장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다녀온 대기업 회장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상황이고요.

만약 리선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번 문 대통령이 BBC하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에 대해서 분명히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혔단 말이죠,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고 또 향후의 북미 간의 문제는 실제로 이제는 미국에게 주사위가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미국 내부의 조율 문제. 기존의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했던 국무부라든가 국방부 내부의 조율과 새로운 변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금 판결이 진행 중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워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인터뷰]
아마 지금 대법원 판결은 선고 전에, 주문을 하기 전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의 전체적인 취지는 정당한 사유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해당이 된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것은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무죄가 되면 파기환송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와 관련된 재판이 아마 전국적으로 200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0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전의 어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판례가 이어져 왔지만, 또 최근에 하급심에서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전원합의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전향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잖아요.

[인터뷰]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고 기각이 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이 되면 무죄 취지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무죄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다시 고등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등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서 무죄 취지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제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 판결 자체가 소급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심이나 보상받기는 어려운데 그것의 전체적 해결 방법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고려하는 그런 방법도 일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만약에 병역법 조항에는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처벌 조항이 있고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체복무제도라는 게 현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오늘 무죄가 확정이 되지는 않지만 무죄가 된다면 대체복무 마련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빨리 입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이번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병무청 쪽에서도 지금 대체복무제 대안을 내놓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쟁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현역 복무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기숙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냐. 그랬을 때 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통과 가능성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는 이번에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계속 진행 중인데 판결 요지가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그런 워딩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원심 유죄 판결이 심리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워딩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인터뷰]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로 올라온 것은 무죄라는 취지예요. 결국 파기환송되고 다시 재판해서 무죄로 간다는 것이죠.

[앵커]
아직 주문이 내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인터뷰]
그런데 속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고 하면 선고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항상 막 설명해서 마지막 선고 결과가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걸 또 뒤집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전원합의체 자체는 일반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사이고 여러 가지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저는 오늘 판결이 관심이 컸던 이유는 원래 이틀 전에 강제징용 관련 판결과 같이 선고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이 연기된 거예요. 그만큼 판결문을 세심하게 수정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소수의견, 반대의견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왜 반대는 반대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대법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연기를 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차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내용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저희가 강조해 드리고요.

교수님, 오늘 만약에 그러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 우리 사법부에서 나오는 첫 번째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있었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 6윌인가 헌재에서 이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이 우리 헌법 조항에 나와 있고 인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법률에 입각해서 형을 내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양심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배치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어떤 법률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예를 들면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다 양심의 자유를 선언한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진일보 하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아직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내용만 갖고 저희가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건 아직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인터뷰]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태에서 헌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는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종교와 양심에 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사실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헌법의 정신과. 그래서 불합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빨리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제를 할 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역 입영 기간의 1.5배를 해야 하느냐, 2배로 해야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3배, 4배까지 주장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대체복무제를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킬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 작업을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배치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도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아서 평소와 다르게 세 분이나 모셨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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