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최경환 “5.18 계엄군 성폭행, 공소시효 중단 방안 찾아야”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최경환 “5.18 계엄군 성폭행, 공소시효 중단 방안 찾아야”

2018.11.01.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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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최경환 “5.18 계엄군 성폭행, 공소시효 중단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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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합동조사단 발표 숫자보다 피해자 훨씬 더 많아
-피해자 명단 불충분, 가해자 못 만난 상황이란 한계
-군인 사기 위해 묵인, 방치 그리고 은폐
-여성들 가슴과 성기에 자창.. 게엄군 만행 저질러
-신군부, 정권찬탈 위해 광주시민 폭도로 생각
-피해자 정신병 고통, 가장 파탄, 자살까지
-진상규명위 6명이라도 개문발차, 한국당 사람 못 찾으면 추천 의뢰방법
-광주시민 향해 총 쏘라고 한 사람은 전두환, 삼척동자도 알아
-공소시효로 가해자 처벌 어려울 수도, 공소시효 중단 방안 찾아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정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상규명 돼야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산 넘어 산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최경환):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요즘 많이 방송에 인터뷰 하시는 것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 17건, 구체적인 이런 수치까지 나오고 그랬는데요. 확인된 사건의 숫자인 것인가요?

◆ 최경환: 이번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숫자고요. 그것 외에,

◇ 김호성: 그것보다 더 많다?

◆ 최경환: 정부 조사단에서도 연행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다수 있었다, 수십 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게 조사권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법적인 게 아니고 정부 TF에서 조사한 거고요. 여러 가지 피해자들 명단도 불충분했고, 가해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이런 한계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경환: 거기에 대한 단서는 미국의 미 국방정보국의 비밀문서, 그 당시의. 거기에서 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신군부 지휘부가 광주시민들을 베트남전의 베트공처럼 여겼다. 이런 비밀문서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신군부 지휘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또 실제 베트남에서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광주시민들을 외국인처럼, 전라도 광주를 외국 땅처럼 여기는 신군부의 사고가 반영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군인들의 행태를 묵인·방치했다. 자기 나름대로 군인들의 사기 또 적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걸 묵인하고 방치했다,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런 잔인한 행태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를 은폐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묵인, 방치, 은폐 이런 단어가 나오는 배경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배경인데요. 실제로 피해자와 목격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환: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최경환: 아마 이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계엄군이 들어간 군 주둔지, 군 이동경로에 따라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경우. 

◇ 김호성: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시위가 있었을 때 도심부에서 점차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군 작전의 동선이 일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 최경환: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군인이 있던 이동경로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그 당시 보안사 요원들이나 그랬겠죠. 조사과정에서 성폭행과 성고문까지 이런 행위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행태들은 참 방송에서 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의 기록 발표에 의하면 유방과 성기, 여성들의 가슴과 성기에 자창, 칼에 베인 상처를 자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록들도 발견됐다, 이거예요. 당시 광주지검에서 시신을 검시하는 조서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5·18 때 병원에서 의료활동기록에 그런 게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여성들에 대해서 계엄군들이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 김호성: 이렇게 잔인한 범죄가 자행됐던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최경환: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위해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의 전쟁차원으로 여겼다. 이런 배경이 그런 행태를 낳은 것이고, 실제 무장한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전쟁상황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을 우리 국민이 아닌 적으로 보고, 폭도로 보고 이렇게 행태를 저질렀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런 성폭행들이 가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사 기록에 의거한 것 말고요. 의원께서 직접 피해 당사자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 최경환: 예. 그런데요. 아주 여성들 성폭행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특히 오랜 세월이 흘렀고 모두 그분들이 세상을 피해서 살고 계십니다. 또 사실을 숨기고 살고 계십니다.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기 싫다, 말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어떤 분은 승려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피해서. 지금 또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가정이 거의 파탄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폭행 후 출산해가지고 애를 복지원에 맡기고 이런 것. 30년째 정신병원에 있고, 혹은 성폭행 후 6년 후에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그게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어왔고 또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 최경환: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사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구제하는, 또 권리를 회복하는,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진상규명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최경환: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법이 통과돼서 9월 14일 법이 시행됐는데요. 9명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정당들과 국회의장은 추천을 6명을 완료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만이 진상위원을 3명을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출범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지만원 씨의 추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경환: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지만원 씨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정말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당사자고 주범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5·18에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액의 벌금을 두 차례나 선고받고 한 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분은 조사를 받아야 할 조사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지금 그건 사실이 아니다, 지만원 씨를 추천한 건 일부 의견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우리 당 사정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천 사실 아니라고 언급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한국당이 계속 추천 안 하거나 지연되면 진상규명위원회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 최경환: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명이라도 개문발차를 하자. 대통령께서 다른 당이 추천한 6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사무실도 얻고 조사관도 임명하고 몇 개월 걸립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하자는 거고요. 한국당 추천 몫은 정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른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그 사람들을 받아서 추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꼭 스스로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외부에서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당 태도는 이걸 장기표류 시켜가지고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개문발차하자. 또 한국당은 다른 외부에 추천을 의뢰받아서 위원들을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5·18 명백한 진상규명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곡고 계시는지요?

◆ 최경환: 저는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보고요.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게 한 사람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이건 삼척동자도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에 보도된 5공전사에도 보면 발포명령, 자위권 발동을 여러 군인들이 모여서 지지한 사람이 전두환이었다 하는 것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전두환 씨가 발포하고 배후에서 그런 학살행위를 조종했다는 것을 매듭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했을 때요.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가해자라는 것이 본인이 나타날 리는 없고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최경환: 그렇습니다. 지금 가해자를 찾는 일과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따라서 돼 있는 여러 가지 조사방법, 동행명령제도나 또 고발수사요청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가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정부 조사단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난 군부대 이동경로에 따라서 군부대들이 명시가 돼요. 무슨 부대라는 부대까지는 명시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나서고 계시는데요. 의원 쪽으로 직접적인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 최경환: 제가 지역구가 광주이고요. 또 광주 시민사회나 통해서 계속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 성폭행 부분은 그분들이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분들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 김호성: 이른바 2차 피해 같은 걸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경환: 그렇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조사관들도 여성 조사관도 임명하고, 그런 절차들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독재체제 하에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최경환: 예, 처벌 문제인데요. 지금도 공소시효에 걸려서 가해자가 확정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 나치범죄 처벌은 그 기간 동안, 나치 집권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시켜버려요, 법으로. 그래서 우리도 공소시효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단학살이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런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반인륜적 행위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법을 제정한달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를 적용해서 내란행위의 연장선으로, 내란행위의 실행행위나 과정으로 그런 성폭행으로 봐서 처벌한달지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경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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