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뉴스앤이슈]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2018.10.25. 오후 1: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앵커]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노영희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은 사법농단, 관련 수사하려고 했는데 법원 문턱에 번번히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보자.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특별재판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법농단이 이른바. 그 사건에 연루된 부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구속영장도 아니죠. 그게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의 해방 정부에서 정부가 수립된 지 48년도에 이후에 반민족특별위원회에 특별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에도 혁명재판소가 있었으니까 그 전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여론과는 좀 배치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도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서 저는 결국은 특별재판부 도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대한변협그리고 법원판사회의, 시민사회 등이 추천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한 다음에 특별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에 보게 되면 법관의 임명은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법원장이 아닌,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닌 법원판사회의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런 현실의 상황은 법원이 사실은 조금 자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수정해서 가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틀에서의 특별재판부 도입에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다만 구체적인 과정이 법률이나 이런 데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좀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여당과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해라, 그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 한국단의 입장이 이런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전체 발언이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부분과 사퇴에 대한 어떤 부분만 해석을 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워라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정부 이후에 임명된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최대한 어쨌든 자신이 앞장서서 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스스로 했어야 됐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니까 특별재판부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법부로서는 오욕이거든요.

스스로 했어야 될 일을 정치권이 선정한 판관으로서 특별한 어떤 재판부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먼저 지워라, 책임을 지워서 대법원장한테 한다면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 4당 원내 합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 배수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에 개입이 안 된 부분이 없어요. 거의 전방위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비자금 조성도 그렇고 재판개입, 재판거래 이런 것들 그리고 청와대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무슨 문건도 제시해 주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이따 두고봐야 알겠죠. 오늘 오후에 발표가...

[앵커]
아마 내일...

[인터뷰]
내일 오전이나 새벽에 발부될 수도 있겠죠. 아마 모레 되겠죠. 아무튼 그 부분과 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무관하게 볼 수가 없겠죠.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건 어쨌든 지금의 법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독립이나 법인의 중립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고 경제와 균형을 하는 건 맞는데 사법부라고 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것. 대한변협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게 법원의 중립에 어긋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게 결국 국민의 지배하는 거거든요. 헌정주의라는 거는 사법부가 민주적인 실천 규범을 제도화하는 게 헌정주의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재판부 구성 권한, 헌법이 규정한 법원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성을 외부 인사가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내용은 추천은 그런 식으로 하되 대신에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법관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나머지 법관들의 인사를 대법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인사 자체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거나 이런 소지는 없어요.

다만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추천 과정에서 이렇게 관여, 그러니까 법관을 구성하는 내용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야 4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추천 기능을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히 누가 여기에 추천하는 사람들로 들어갔냐면 법원판사회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추천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 중론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독립이라든가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양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합의를 해 나가면.

[인터뷰]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주력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두 가지를 놓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빅딜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맥이 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전반부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가 해석을 해 드렸지만 뒷부분, 이것이 야권 공조를 해친다라고 했는데 야권 공조의 어떤 조건으로서 사법농단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방어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는 어떤 진영논리 속에서 사법농단을 지금까지 앞장서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런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야권 공조라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지는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느 부분하고 협상을 할 것이냐라는 건 지켜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도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발언은 아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것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도 고용세습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못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논의해 보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리얼미터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질문에 찬성이 거의 60% 가까이 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고용채용의 세습 문제, 이 부분은 여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될 공정의 가치 그리고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기본 철학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현재 민주당이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제인가 그제 당의 얘기로 볼 때는 거의 받아들이는 걸로 봐야 돼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리고 저 여론도 여론입니다마는 국민 여론이 60% 육박하고 유보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부분은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공조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요. 특별재판부 그런 것과 이런 것과 빅딜한 성격은 아니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꾸 빅딜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형태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특별재판부의 얘기는 전혀 다른 사안이죠. 이걸 자꾸 빅딜할 사안이 아니죠. 옳은가 그른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건건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공방말고도 평양선언 비준공방도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말의 공방뿐만 아니라 지금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이런 움직임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들여다 보면 국회에서의 어떤 다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걸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야당이 지금 공방을 벌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비준을 심의의결했죠,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심의의결했죠. 그래서 사실 하루 만에 하는 것도 드문 예예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비준하는 것이 한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비준을 당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야당의 비판 중 하나가 헌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헌법 60조 1항에 보면 안보와 관련된 부분, 안보와 관련된 조약과 관련해서는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 대목으로써 사실 군사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당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청와대가 바로 한 2번에 걸쳐서 반박을 하고 김의겸 대변인이 반발을 하고 나중에는 조국 수석까지 나서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청와대와 야당이 지금 공방을 벌이는 어떤 형태로 가면서 헌법이냐 아니면 남북관계에 관련된 법률이냐. 무엇이 우선하느냐라는 게 야당 측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은 봐라, 남북은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국가가 아니라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공방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법률가이시니까. 헌법 60조 1항, 이 국회비준 동의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청와대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의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더 맞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헌법 60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국회비준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전제로 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물론 국가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와의 그런 조약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과의 협의나 북한과의 합의 같은 것들은 사실 헌법 60조 1항으로 다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법률에 의하게 되면 중요한 현안이 있다거나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협약이나 선언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자, 즉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헌법 60조 1항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고요.

그렇다면 왜 지난번 4월에 있었던 선언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요청했느냐. 그건 북한을 또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자서전에서 남북 간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약에 준하는 성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호모순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하나는 일단 북한과의 관계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그 법률에 보면 보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약에 의해서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회비준동의를 요청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이 9월달에 있었던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거나 문제가 크게 있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안의 항목을 보면 물론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과 그다음 대목이 입법사항에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체결에서는 동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이라 하면 보통 본질성설이라고 해서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은 뭐냐 하면 국민들에 대한 안위, 국민들에 대한 생명과 신체 자유와 관련해서 이것이 침해할 사항이라고 보면 그것은 입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정부가 그냥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본질성설인데 그러면 입법사항 속에 이것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 복부를 2년 하냐,3년 하냐를 행정명령으로 하느냐. 또는 입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준한다면 이번 NLL과 관련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합의서는 경우에는 그 안에 영토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포괄적으로는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게법조계의 얘기이죠.

[인터뷰]
여지도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논의들은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한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앵커]
지금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해 달라, 이렇게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저는 청와대에 조국 수석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문제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왜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고 비판받을 여지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제껴두고 이 사안의 본질은 역시 남북관계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이제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는 게 남북관계 법률에 관한 21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게 지금 한국당의 주장인데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거라면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얘기처럼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평양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시각이에요, 여권의 시각이죠.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약에 위배되는 헌법 60조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는 남북관계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보고 특히 남북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만으로 평가하거나 재단하기 어려운 특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조율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완전한 헌법에 위배된다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야당의 논리가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정부의 대북정책,계속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비판 기조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문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 에이전트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정치9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달라진 김병준 위원장의 행보에 일단 깜놀했다, 깜짝 놀랐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좋겠느냐, 이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보수진영의 우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때 받았던 어떤 상황들,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보수진영은 사실 정반대로 지금 해석하신 게 아니냐. 유럽 정상들은 CVID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회담이 잘됐다든지 이런 상반된 어떤 시각들. 특히나 아까 블룸버그통신을 예로 들으셨지만 사실 보수진영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은 CNN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와 관련돼서 표현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너무 북한 입장만 이렇게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의 보도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외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감싸 안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건 김병준 위원장의 그 이전부터 교수 시절부터의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온건한 중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완전히 보수를 또 일부 보수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 한마디만 잠깐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제1야당 한국당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블룸버그통신이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인용한 내용에 비해서 내가 한 발언이 좀더 나은 것이니까 내가 한 말은 괜찮다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수라는, 포괄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수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보수라고 이거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냉전주의나 반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봐요.

시대에 커다란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전히 대통령의 아주 힘겨운 행보들 아니겠어요? 유럽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시키고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스포크스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보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기보다도 수구기득권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의 입장 변화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안보, 사법농단, 채용비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다 가는 사안입니다. 공방 속에 해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검색창에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인데요. 어제 웃으면서 법정에 들어갔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인터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동종 전과도 없고 본인이 변호사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앵커]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인터뷰]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나를 설마 법정 구속까지 시키랴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본인이 자중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라고 하는 공익적 성격의 비춰 보았을 때 본인과 불륜관계로 논의되고 있는 여성분을 오히려 종용하고 그분을 좀 더 선동해서 이런 식의 문서위조라고 하는 행위를 법원에 대해서 하게끔 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전혀 나는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든가 내지는 전혀 이런 식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오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를 재판장은 더 엄중하게 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 씨 단독으로 한 거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 주장에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도도맘이라고 불리우는 김미나 씨가 남편과 얘기를 한 끝에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분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한 것이고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러한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소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또 김미나 씨의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미나 씨 재판부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하고 좀 달라요. 강용석 변호사가 오히려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한 재판부가 내린 어떤 정도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로 인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내용하고 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당연히 재판부의 판결을 좀 더 신빙한 증거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실제 도도맘의 전 남편의 변호인이죠. 손수호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의 구속에 대해서 여러 유죄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 부분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손수호 / 변호사 : 도도맘 김미나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유죄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고요.(그동안) 재판장의 심증을 표정이나 이런 것으로 완벽하게 알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그런데 지난번 마지막 공판 기일에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재판장이 피고인 심문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요.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나름의 반박, 항변 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재판이 끝났죠.]

[앵커]
이제 재판을 지켜본 손수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이렇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도 굉장히 결정적이죠.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다고 하죠. 무죄를 주장하는데 반성할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반성을 하는 건데 주장했다는 것은 어쨌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도맘이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밝힌 어떤 증언들, 그 증언들에 따르면 불법이냐고 여러 번 위조할 때 강용석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불법인데 이거 해도 되느냐라고 강 변호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강 변호사가 된다,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것이 증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변호사로서 이러한 기망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사문서 위조를 적극적으로 방조 또는 공범으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의 판단이 더 엄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어떤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반성하고 인정을 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봤으면 인정했다면 유죄는 어차피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좀 감형 사유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컨대 벌금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고 내지는 김미나 씨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도 집행유예를 받으울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치가 집행유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감형을 해 줄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사실은 이 재판 선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항소장을 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심과 3심에 갔을 때에는 이 형이 달라질 것이냐, 달라지지 않을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그동안에는 부인했지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선처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형이 대부분 깎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1심에서 판결 선고한 이 내용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강용석 변호사의 향후 변호사 자격 유지 같은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후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인터뷰]
변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재판부가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거나 내지는 또 하나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앵커]
도도맘의 전 남편 측도 반성 또 사과만 했어도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도마 위에 오른 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각종 고소로 고소왕이라는 별칭도 있었고요. 최근 이런 불륜 스캔들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경기고, 서울대 법대, 미국 하버드대 출신에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40살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단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바로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탄탄대로만 걷을 것 같았던 강 변호사의 인생에 첫 번째 오점은 바로 이 발언이었죠. "다 줄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토론 대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했던 말입니다.

[강용석 / 한나라당 의원 (2010년) :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즉각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담당 기자 개인과 사회부장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 변호사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변호사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이 저속하기는 하지만, 발언 대상이 아나운서연합회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듬해 강 변호사는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했죠. KBS 코미디 프로그램 도중,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른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 꼴'인데요.

고소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자신이 아나운서협회로부터 고소당한 집단모욕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려고 최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시장 아들은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리 신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의원직까지 걸었습니다. 박 시장 아들은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요. 의혹 제기의 책임을 지고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강용석 / 무소속 국회의원 (2012년) : 세브란스에서 있었던 재검 과정과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적인 면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추리고 추린 게 이 정도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까지 강용석 변호사에게 고소당한 인물이 한둘이 아닌데요. 오죽하면 고소를 남발한다고 해 '고소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되고, 잘못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미지를 바꿔보려 했지만, '불륜 스캔들'로 방송계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변호사 자격마저 정지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정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개그맨 풍자한 부분까지 고소를 했고요. 지금 보면 조국, 이준석, 안철수 전 대표까지 그야말로 정말 고소왕이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이런 상황이네요.

[인터뷰]
저는 강용석 변호사를 보면서 아까 앵커가 여러 가지 좋은 학벌, 이른바 경력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저렇게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국의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특히 사문서 위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물론 김부선 씨의 변호인으로 한 얘기이겠습니다마는 듣기에 따라 민망한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방송 대담회 주제로까지 나온 건데 글쎄요, 실형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변호사 자격이 어떻게 정지될지 모르겠어요.

최종 판단이 나와봐야 아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일그러진 단면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정치권 방송계에서는 이미 퇴출, 즉 변호사도 어떻게 될지. 앞서 자세가, 재판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형이 그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형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변호사 자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그 형기를 마친 이후부터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만약에 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간으로부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은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현재 항소심에서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하고 같이 접견을 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 플러스 본인이 맡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 의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니까 이것보다 김부선 씨 변호는 어떻게 하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사실 더 많았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배우 김부선 씨, 변호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지난번 경찰 출석하면서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 출석 당시 모습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지난 9월) :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질문은 제가 대신….]

[김부선 / 배우 (지난 9월) : (변호사님께 여쭤볼 질문도 간단하게 있는데요.) 제 대변인.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보 쪽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말씀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같은 편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사) 지지자 여러분! 저희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앵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다, 이런 평가와 함께 같은 진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인터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진보냐 보수냐보다 일단 자신은 지금 고발당한 사람이자 아마 저때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아마 세 가지 재판이 지금 걸려 있어서 하나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하나는 피고발인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고소인 신분으로 아마 출두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끌어가는 건 사실 그렇게 자신한테 유리한 어떤 대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강용석 변호사를 택했을까. 능력이 있다,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맡아줄 변호사가 없었다. 당시에 좀 맡아달라고는 했지만 맡아준다던 어떤 변호사도 사실은 안 하겠다고 했고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거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누군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렸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이랑 똑같이 김부선 씨는 자꾸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을 해서 언론에 좀 더 크게 노출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선택으로써는 사실 강용석 씨와 일치했다는 거죠, 서로의 이득이. 강용석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재판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부선 씨와의 어떤 변호를 맡으면서 자신이 또다시 부각되는. 사실 거의 잠자고 있다가 다시 부각되는 효과로써 이번 재판 결과를 좀 상쇄, 이미지를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서로 간의 어떤 이득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손을 잡았었는데 문제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어떤 결론으로 다시 한 번 귀착이 되네요.

[앵커]
어쨌든 이 두 사람 만날 때 이슈왕과 고소왕의 만남이다 이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중에서 실제로 변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하고 지금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정치색깔이 없는 여성변호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딱히 맞는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우선 첫 번째, 옥중변호가 가능하냐에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은 서면으로 법원에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재판정에 같이 나가서 변론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게 있는데 일단 자신이 스스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판과정에, 즉 김부선 씨의 공판이나 김부선 씨가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옥중에서 서면으로만 법리다툼을 벌여줄 수밖에 없는데.

[앵커]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변호인하고 의뢰인 간에 접견도 많이 해야 되고 자료도 많이 봐야 되는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강용석 씨하고의 그런 접견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맡은 물론 법무법인이 김부선 씨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겠지만 본인이 어쨌든 다른 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성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치색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의뢰인하고 변호인 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변호를 맡을 수가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부선 씨가 그동안 보아온 건 예컨대 박주민 변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마운 분이라고 했다가 재판에서 지고 나니까 또다시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식으로 의뢰인하고 변호인 간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 또 변호인이 변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증거가 명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치색이 없는 여성 변호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변호를 맡겠다고 나선 여성 변호사가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말의 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 이 고소고발 사건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이 사건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비공개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출두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이게 만약 공개가 됐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가서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아마도 서로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2시부터 2시간 정도 아마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시간 전부 다 조사를 받았을 리는 없겠죠. 2시에 출두라면 어느 정도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정이랄까요, 누구냐, 뭐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서로의 대화를 제하면 사실 거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마 김 씨가 인터넷을 본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지금 출두해 있다라는 기사를 보자마자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하고 항의를 하면서 그대로 귀가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어제 원하는 대로 지금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의 수사가 이뤄졌을까, 조사가 이뤄졌을까. 물론 피고발인 신분이니까.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다시 출두를 아마 계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봅니다.

[인터뷰]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정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경찰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트위터 김혜경 논란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재선 씨, 즉 이재명 지사의 형 정신병원 감금과 관련해서 조카와 나눈 대화가 논란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2시간 정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30분 정도 아까 말씀하신 인정심문, 이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요.

나머지 한 시간 30분 정도만 남는다는 건데 그 1시간 30분 동안에 물어볼 수 있는 양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2가지가 다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복잡하거나 아주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론 의견서 같은 걸로 보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새로 다시 나타나서 조사받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앵커]
이후에는 서면으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의견서. 그건 서면조사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리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2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사는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아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편 이재명 지사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아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 지사 : 그 카카오스토리는 제 아내가 잠깐 하던 게 맞아요. 맞는데 이 트위터 계정은 집사람이 하던 게 아닙니다. 집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모니터링 정도 해 주던 사람이고 실제로 본인은 전혀 트위터를 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기 이름 걸고, 심지어는 그 계정에 제 아내의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번호가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아내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쓸데없이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실제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까지 넣어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앵커]
절대 아내가 그럴 리 없다, 이런 아내를 두둔하는 발언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게 쏟아진 의혹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서 도정을 도저히 살필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전해철 의원도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고요.

어제 강용석 변호사도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김부선 씨 변호인, 앞으로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이 상황을 돌파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지금 법적 영역으로 넘어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이미 아닌, 사법 영역,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지사로서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이런 의혹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법적영역까지 들어와 있는 건데 경기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도정에 경기도지사가 전념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SNS에 지난 대선, 경선 때 지나치게 자기가 과민하게 얘기를 했다, 이게 바로 친문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법적 영역, 수사 영역에 들어온 거는 그것대로 수사에 맡기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정치권도 일단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은 자제하고. 이번 국감도 잘 됐습니다마는 초반에 얼마나 이재명 지사의 인사청문회 같았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야당도 더 이상 이걸 공격의 빌미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제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경기도정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공방은 그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노영희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