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충돌?...'평양선언' 비준 법리공방

헌법의 충돌?...'평양선언' 비준 법리공방

2018.10.24.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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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을 놓고 법률적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헌법 60조를 청와대는 헌법 3조를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는데요, 김세호 기자가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둘러싼 청와대와 보수야당의 쟁점은 헌법 3조와 60조입니다.

헌법 60조 1항은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경우 그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내세웠습니다.

북한은 조약을 맺어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서 애초부터 조약이 성립될 수 없으니, 보수 야당의 위헌 주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해석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얼마까지를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 봐야 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평양공동 선언에는 개성공단, 경제·관광 특구 조성사업 등이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 긴장 완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법제처 등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인 만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비용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재정'의 규정을 놓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 교수 : 여야 간 정잼을 넘어서서 한국의 국익, 비핵화 평화체제 성과를 거두는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낼지가 관건인데,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해 매듭을 짓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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