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횡령 처벌 가능"

더민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횡령 처벌 가능"

2018.10.2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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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횡령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부실 급식을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모레 당정 협의를 열어 오늘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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