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산적한 경기도 국감, '이재명 청문회' 되나?

과제 산적한 경기도 국감, '이재명 청문회' 되나?

2018.10.19.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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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김용남 /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정책은 뒷전이고 이재명 청문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국감 시작부터 이 지사와 관련한 전화 녹취 오디오와 제소 현황 제출 문제로 여야 간 언쟁으로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오전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 하면서 여러가지 제소를 많이 했습니다. 제소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여긴 국정감사 하는 곳이고 개인적 자료는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제고해 보겠습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녹취가 가족 관련 녹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틀고 싶은데 그것 좀 의논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경기도민들 국민들의 믿음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국회에서 털지 않으면 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 간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천 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소중한 국감장입니다.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해주세요. 위원장님 바로 시작해주세요.]

[조원진 / 대한애국당 : 저는 (녹취록) 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좀 불편한 게 여당에서 국감장에서 너무 고압적으로 나오시는데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정쟁, 국감과 관계없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판단해서 하시는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 국정감사 현재까지의 상황을 비롯해서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 움직임까지 정치 현안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녹취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 과연 경기도지사, 도지사의 어떤 제소 현황을 물어보고 제출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야기에 답변까지 지금 주고받는 것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인터뷰]
저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낙 이재명 지사는 고소고발도 본인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소고발 대리인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한두 건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워낙 많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또 경기도지사로 일할 시간에 본인의 개인적인 송사 관련한 시간을 썼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누구를 시켜서 그걸 작성하게 시켰다든지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료 제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개인 사안인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분이 요청한 것은 성남시장 때부터 제소라 그러면 고소고발했든지 민사소송 했던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형사 소송한 건 대법원에 요청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소고발 같은 건 검찰청에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하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인터뷰]
그렇죠. 사전에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고 하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요청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정도는 안 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감사를 할 때 요청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전에 사전에는 이런 요청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 이슈화하기 위한 거다.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국감을 하는 곳은 행안위죠. 그러니까 대검이나 법원에다가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본인 소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에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속도 안 돼 있는 법사위 관련 피감자료를 행안위 소속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감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행안위가 피감기관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인터뷰]
경찰은 가능하겠죠. 국회의원들이 보통 그러면 옆에 법사위원한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감사 자리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오히려 준비가 안 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흔히 이 정책 싸움을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죠.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느냐. 그러니까 경기도정에 있어서 고소고발 사건이 도정을 잘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사실 경기 도민에게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녹취는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들은 건 사실입니다.

다시 국감장에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무슨 의도로 어떤 질의를 하려고 녹취록을 틀겠다고 하는 건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자격 논란, 정말 도지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선거에서 선출이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틀겠다는 것이면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을 편법을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걸 옆에 있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한테 대검이나 법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나한테 넘겨달라는 것은 그건 편법이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규정대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사고발 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측에다 요구할 수 있죠?

[인터뷰]
요구할 수 있죠. 경찰에 고발한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안 되지만. 그런데 녹취록 부분도 이게 만약에 새로운 거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었어요.

저 녹취록을 틀 거냐 말 거냐 해서 그때 당시 홍준표 대표가 하겠다라고 해서 1번으로 올렸었거든요.

직접 올렸던 거라서 사실 국감장에서 새로 트는 의미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없었던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당연히 자격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재탕, 삼탕 수준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정감사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요. 사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이후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느 부분에 대한 부분이냐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었죠.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 용 / 경기도 대변인 : 오늘 공동으로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 셀프 검증인가요? 셀프 쇼를 통해 점이 없으시다고 붉은점 있는데 검은점은 없다 이렇게 의사 들의 도움을 받아 점이 없다 샐프 쌩쑈를 해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검경에서 그걸 증거로 인정해줄까요? 그런 진단서도 아니에요. 의사의 진단 같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믿겠지만 그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들이 볼 일입니까? 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만큼 잇으면 빙산에 일점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있고 워낙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쨌든 병원에서 의사들의 입회 하에 없었다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뒤에 주장이 나오지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절차 자체가 예를 들어서 김부선 씨가 증거를 내고 경찰에서 의뢰를 해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의뢰를 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참여를 할 겁니다.

기자들은 모르겠고요. 아마 양측이 또 참가를 하겠죠.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찌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선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상대방이 부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맞다, 인정하겠다.

증거로써 제출을 아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 만약에 아주대병원 결과를 제출했을 때 오케이, 증거로 쓸게. 인정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니까 나는 알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경찰에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객관적인 제3기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참고는 하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

결국은 보면 정치적인 공방,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되겠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증거로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법률가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도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형사고발건으로 계속 입건이 돼 있고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분명히 핵심 증거들을 필요로 할 것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분명하게 해소가 될 텐데요.

[인터뷰]
남녀 간에 연인관계였느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데 점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법률적인 얘기를 떠나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역 정치인이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빈도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인터뷰]
인지도는 거의 대통령 인지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어떤 보도의 비중은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여부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건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도 사실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FC라는 축구의 후원금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해서 그걸 유용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고발해 놓은 건도 있고 또 작고하신 형과 관련된 사건도 있고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취지 같아요. 이렇게 많은데, 송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도지사로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느냐 아마 그걸 질의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여부는 글쎄요. 자꾸 하나가 논란이 되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그래서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거기에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또 같이 등판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또 한 가지 폭로가 있었습니다.

징역형을 살고 왔던 어떤 남성이 자기가 무고 혐의로, 그러니까 이 지사를 무고 혐의로 지금 또 고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결국은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그 전에는 김부선, 이재명 구도에서 서로 양측이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게 2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 들어오면서 민사소송도 제기했고요. 민사소송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허언증 환자다, 마약 부분 들어갔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김부선과 이재명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SNS에 올렸다가 그게 허위사실로 판명나서 결국은 징역까지 살았는데요.

1심에서 1년 살고 2심에서는 10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김부선 씨가 SNS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올린 게 작용했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김부선 씨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결국 실형을 살았거든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앵커]
만기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10개월을 살았죠. 결국은 김부선 씨가 예전에는 본인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지금은 모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미 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게 아니고 실형을 받은 거라서 굉장히 저는 폭발성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또 서부법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서울 쪽으로. 물론 명분은 있어요.

이분이 관련된 사건이 다 서부법원에 있기 때문에 서부에 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성남이나 경기남부청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다음 민사도 서울 쪽으로 형사고발도 서울 쪽으로 끌고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얼른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저도 피곤합니다. 사실 남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어떻게 알겠어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해 주신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요.

만약에 실형을 복역했다는 정 모 씨가 지금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렸다면 유죄 인정이 안 됐겠죠. 사실은 실형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만 해도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는 쪽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 모 씨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고 사건도 말씀 주신 대로 당사자가 지금 실형을 복역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던 당사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죠. 보통 실무 예에 의하면 무고사범도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는 분명히 넘어갈 것이고 내년 안에 끝날까요? 후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앵커]
이게 만약에 김부선 씨와 사이가 아무 사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 사건도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터뷰]
이 사건은 좀 다른데요. 이 사건은 어쨌든 이분이 SNS에다가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관계가 있다, 사귀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허위다라고 해서 그게 어쨌든 명예훼손이다 해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김부선 씨가 스스로 자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두 분이 만약에 연인사이였다라고 그러면 이분이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재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앵커]
만약에 아무 사이가 아닌 것으로, 원래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면 이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 무고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물론 민사 사건도 있고 무고 고발도 있지만 많은 사건들이 공직선거법과 연관돼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런 사이가 아니다, 형 강제입원한 적이 없다, 이런 게 허위사실로 된 거라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이다,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쭤보고 싶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주제를 옮겨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정쟁으로 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국감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은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됐죠, 이미. 한 석 달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정책 질의나 본인이 실행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임자가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가 워낙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국감장에서도 도지사 개인의 어떤 송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죠. 또 여기서 생각나는 옛 성현의 말씀이 정말 수신제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행안위 국감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송유관 공사 고양저수지 대형 화재 이거 지금 문제점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어쨌든 정책국감이라고 매번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뭔가 이슈가 되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래야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슈화되고 옷을 입는다든지 뭔가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유치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국감에서 잘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언론에서도 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대통합을 놓고 당 안팎이 어수선한 자유한국당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이 부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언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재미있게 영상 구성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제 보수대통합에 과연 태극기 부대를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여쭙고 싶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통칭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태극기 부대라고 칭을 하지만 사실은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과 연령도 넓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한 가지 성향 아니면 특정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이미 한국당에 오래전부터 입당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모 정치인이 내년도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부터 입당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한국당에 있는 몇몇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가 입당원서 내고 당비 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확하게 태극기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평가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나 전원책 조강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딱 그 부분인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력을 국민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헌법 사상 큰 오점을 남겼던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가치와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세력의 문제도 있지만요. 한 개개인을 본다고 하면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헌법 내에서 이루어진 탄핵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현행 헌법 질서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서 부딪치는데요.

지금 쇄신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던 전원책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태극기 부대 같이할 수 있다.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과연 당을 살리려고 간 건지 죽이려고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끝장토론 얘기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친박 세력과 아니면 박근혜 잔재, 박근혜 잔재라는 건 결국은 박정희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공주의라든지 국가 중심의 발전이라든지 여기와 선을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또 과거 보수로 돌아가는 입장이라서. 도로 박근혜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지율면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의 대상을 누구냐로 봤을 때 오히려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앵커]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쇄신하러 간 게 아니라 당을 어떻게 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당 안팎에서 태극기 부대도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비대위에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뤄내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가 황교안 총리와 오세훈 지사, 원희룡 지사를 만나는데 이외에 다른 범보수 인사를 접촉할 계획이 있나?) 그렇습니다. 내년 초반부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범보수 대연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접근 방식으로 범보수 대연합을 이뤄낼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들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앵커]
범보수 대통합 안에 다양한 인사들을 다 끌어들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어떤 인사들이 들어오면 그걸 대통합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각자 생각이 다 틀리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중심이 아니다라는?

[인터뷰]
그런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그러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에 완전히 치우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저는 전혀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4월인가 5월달에 그때 서울광장 앞에 광우병 집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었죠.

그러면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던 광우병 집회에 참가한 분들을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매도하는 게 맞느냐.

태극기 부대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법률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지난번 이루어졌던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과연 법 절차적으로 맞았느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 임기에 쫓겨서 탄핵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핵 재판을 하면서 증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민사재판에 적용되는 증거법을 적용한 문제라든지.

이건 헌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는다고 해서 한국당이 완전히 이상한 길로 잘못 가고 있다,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앵커]
이 부분은 법률가이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아마 전원책 변호사도 문제 삼는 게 형사재판 결과가 나기 전에 탄핵재판을 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민사절차를 따랐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기에 쫓겨서 한 게 아니냐.

그런데 헌법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결과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 삼았던 것들이 지금 다 유죄 판결로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모든 절차는 민사절차법입니다.

민사절차를 행정법원에 준용하고 다시 또 헌법재판에 준용하는 거라 사실은 헌법재판소처럼 증거를 조사할 부분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증거 채택할 게 많고 증인을 소환할 분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인이 몇 분 없었어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고 구속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못 넘기거든요. 6개월 내에 증인 100명씩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마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의 법률가들이 16명이나 되는데 문제제기 없었느냐.

어찌보면 심증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안 하지만 헌법재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태극기 부대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앵커]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절차를 문제시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재판의 과정을 문제시 삼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점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것들을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대토론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짧게만 두 분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토론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들 110명 정도가 모여서 밤샘토론을 하든 3박 4일 토론이든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들, 본인들하고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친박 청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대규모 탈당을 했다가 또 그 이후에 복당한 부분하고도 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이게 모아서 밤샘토론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쇄신은 물론 이번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쇄신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국적인 쇄신은 후년에 있을 총선을 앞둔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1년 4개월 이상 남았는데 지금 하는 쇄신은 그냥 단계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토론을 하자는 것이 결국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김병준 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이걸 혁신을 해서 친박을 정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교황님도 북한 가서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루는 마당인데 반공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오히려 박정희,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새누리당 위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님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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