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리 사립유치원, 빙산의 일각"

박용진 "비리 사립유치원, 빙산의 일각"

2018.10.1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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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돈을 꼬박꼬박 냈는데 유치원에서는 정작 이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외제차 사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샀다.

참 이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약 6000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이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분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인데요. 오늘 낮에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잠깐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대출 받아놓고 그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또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원장 자신에게는 상여금으로 795만 원, 자기 배우자에게는 650만 원을 줬어요. 사무직 직원이라고 해서요. 사실 고생하는 선생님들한테는 5만 원, 15만 원 줬는데 세금신고를 안 해서 지적받았고요. 방과후 과정 비용 항목으로 랍스터, 킹크랩, 홍어회, 주류 이런 것들을 구매한 근거도 있고요.

[앵커]
참 황당한 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방과후 과정 비용에 랍스터, 킹크랩, 홍어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들 점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먹었을 리가 없겠죠.

특히 방과후, 업무 이후에 계산한 내역을 봤더니만 말씀하신 것처럼 랍스터 같은, 킹크랩 같은 고급 식재료를 했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원장님이 쓰는 고급 가방,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용품까지 구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 특히 지금 유치원 어린이를 둔 부모들로서는 내가 낸 세금이 돌고 돌고 돌아서 유치원 원장의 비리로 썼다라는 점에서 경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샘플테스트를 했는데 5년간 6000건, 그러면 1년에 1200건, 결국 한 달에 120여 건에 해당하는 비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2012년에 누리과정 이후에 개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같 것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것 말고도 상여금 부분도 금방 얘기 나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얘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상여금 자체를 형식적으로만 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자기 남편이 만약에 원장이고 또 이사장인 경우에는 750만 원까지 줬는데 정작 교사에게는 5만 원, 7만 원뿐이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이 안 나갔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결국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돈을 쌈짓돈으로 원장과 이사장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전체 예산의 약 45%가량이 국가에서도 지원되는데 이것 역시 마치 개인 목적으로 상여금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녀의 학자금으로 쓴다든가 또는 심지어 렌터카를 사용하는 곳에 쓴다든가 또는 차의 기름값으로 쓴다든가 이것이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밝혀진 것인데 지금 여러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조사한 내용이 전체 100%를 샘플로 대상한 것이 아니고 불과 30% 남짓인데 나머지 70%에 관한 예산 지원의 여러 가지 형태의 비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점에서 더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되고 아이들이 안심하게 사용될 그 공간에 그 돈을 그렇게 개인 목적으로 썼다라는 하는 것 그렇다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간식에 포도알 하나밖에 안 나왔다, 사과 조각 반개뿐이 안 나왔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보면 홍어회를 먹고 랍스타를 시켜 먹는 이러한 일부 원장들의 비리 행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더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이 앞으로 더 걱정이 더 많겠는데 사립유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개인 유치원,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이 아니라 개인유치원인데, 사립유치원인데 국고가 들어가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이제 보면 5세 아이부터 해서 이른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3세부터 4세, 5세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지원비로 22만 원, 또 방과후 활동비로 7만 원 해서 매월 29만 원씩 1인 원 아동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유치원의 원아라고 한다면 정부 돈이 거의 29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내지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사학재무회계규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가 나눠 가지고 정확하게 감사가 되는데 돈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돈이 외부로 술술술술 샜던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국고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영수증 처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돈 지원 받는 것은 좋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준으로서 교비 회계로 지원받는 기준과 본인들이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서로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 4~5년 밀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비위와 마찬가지 결국 내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회계도 불투명해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해 놓고 뭐 수백만 원 찬조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립학교 운영하는 분도문제지만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계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가 그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불거졌다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던 빙산의 일각이라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여기 이익단체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근본적인 논거 자체는 이번에 너무 과장돼서 부풀려졌다라고 먼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800개 유치원에서 약 6000건의 여러 가지 비위 같은 것들이 적발이 됐지만 3 대 1의 비율이죠. 예를 들면 한 한 유치원에 한 3개 정도의 비위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는 이보다 더 크다. 4 대 1, 5 대 1의 비율이다.

그러면 그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형사법 위반에 준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행정 지도에 불과한 가벼운 경미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전체 유치원들이 그야말로 잠재적 범죄인인냥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개최했던 토론회에서도 결국은 나름대로 물리력으로 토론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회계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에듀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소위 말해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온라인 상의 회계장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40%가량의 국가의 세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사소한 실수로 인한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한 바와 같이 금전을 위용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착복한 것도 분명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정치적 이해단체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한 물리력 내지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비판적 감정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지금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분이 박용진 의원인데 박용진 의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고 저희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재미있는 게 전국에 전체 유치원 수가 6153개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중에 감사는 30% 조금 안 되게 받은 거예요. 2058개. (30%만 감사대상이었다는 거죠?) 네. 그 감사를 한 중에 91%가 넘는 1878개 유치원이 어쨌든 감사에서 행정지도부터 수사고발까지 다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91%면 거의 대다수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드는데.

[앵커]
그다음에 나온 기사가 박용진 의원이 이후에 비리 유치원의 명단 추가로 입수하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처벌이나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립학교에서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위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횡령이 사립학교에 굉장히 만연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않는 상황 속에서 회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비회계와 법인 내지는 어떤 자체 운영회계가 분리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법률가로써 봤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치원 단체의 항변이 좀 설득력의 떨어진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지원금은 받되 그 지원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사립학교법처럼 교비와 법인 내지는 유치원 회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횡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혈세로 지급되는 것을 개인 용도로 이렇게 남는 것을 주머니돈, 쌈짓돈으로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회계 말씀하셨고 지금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 제도 개선, 어떤 면을 바꿔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회계 시스템 자체를 공개 투명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록 사적 자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무엇인가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늘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되는데.

[앵커]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투명하게 써라라는 거죠.

[인터뷰]
그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법조계 논란이 있는 것이 이것이 보조금이면 똑 떨어지는 보조금 횡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다 보니까 사적으로 막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징계와 처벌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95% 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그냥 끝나고 맙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5%만이 중징계를 받고 95%는 경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설령 이 유치원 자체가 폐쇄 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하게 되고요.

원장 자체는 다른 원장을 찾게 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도 뭔가 명확한 이와 같은 시스템의 변환, 세 가지 요건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않게 지난 5월이었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된 사건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기사를 잠깐 읽어드렸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돼서 지금 수거된 매트리스 한 개당 배상액이 18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대진침대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돈 침대가 논란이 되면서 한 6만 9000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판매된 침대를 리콜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수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금고가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부동산으로 한 13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매트리스가 6만 9000개 한 7만 개 정도가 되는데 남아 있는 자산을 130억으로 나눠 봤더니.

[앵커]
130억 나누기 6만 9000원?

[인터뷰]
네. 그러니까 딱 한 사람당 돌아갈 비용이 18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18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법인세라든가 이 기업이 내야 될 감당해야 될 이미 국가에 내야 될 세금, 이런 부분은 오히려 18만 원보다 먼저 국가에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리콜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낮은 금액의 정도의 한마디로 용돈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지금껏 이 기업이 이번 일로 휘청거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을 닫을 정도 사실상 됐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일로 이 기업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게 상당히 그것이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미리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에서 미리 내준다는 거예요?

[인터뷰]
일단 그렇죠.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주고 이 대진침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한다.

소위 말해서 과징금 등을 하나의 공적 기반으로 해서 역시 국가가 대신 내주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제도에서 운영이 되었냐고 하면 의료분쟁과 관련돼서 의료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의료중재원에서 먼저 대신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액수에 한해서 병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이것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과연 소비자보호하고 조정이 안 이뤄지는 상태에서 과연 이 제도가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질적인 보상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됩니다.

[인터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조물이라고 하면 이른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듭니다. 확인한 바에 따를 때도 국내 한 유력 보험회사의 배상보험법 1억 원을 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조물 책임 이 보상 요건을 하면 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회사에서 들어놓은 배상보험법에 따를 때도 이른바 방사능 오염 관련해서는 면책특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진침대에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보험법을 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무슨 자체에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암이 발생했거나 이런 보험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의료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보험에 따르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 따를 때는 말씀을 드렸듯이 제조물보호법 이른바 피해보험법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피해보험뿐만 아니라 리콜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콜보험은 뭐냐 하면 이번 사안처럼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했을 때 그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회사가 자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라돈 침대로 인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입국장 풍경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범 실시 계획으로 인천공항에 내년 6월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부지 자체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국을 하면서 이 면세 매장에 들려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 출국할 때 구입을 해서 이것을 계속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불편에 대한 해소의 목적도 분명 있지만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비진작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물품 많이 구매하는데 굳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국했을 때 입국장 안에 바로 그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면 그야말로 1석2조의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입국장 면세점도 논란 끝에 어쨌든 시행되는데 그다음이 이제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시작되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600불. 쉽게 말하면 한 65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또 면세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너무 적지 않냐, 몇 개만 사면 60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들 범법자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항변하는 반면에 지금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0불로 넘은 것이 올린 것이 몇 년 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일본은 조금 더 높습니다마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를 비롯해서 해외 각국 선진국 봤을 때도 우리나라 600불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여서 국내에 어떤 소비를 촉진하는 취지, 그런 정부의 어떤 방침인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불에서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낮아야 되는지.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1994년도에 한도가 400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물가승상폭이라든가 소비, 소득의 증대 등으로 비춰보면 분명히 상승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화장품 몇 개 구매하고 기타 구매를 하게 되면 금방 6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높이는 물품에서 담배가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에 저는 주목하는데요.

왜냐하면 담배를 못 사게 하는 이유 자체가 담배를 구매하게 되면 이것이 공항 바깥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쉽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현금화되기도 하고 또 세수 확보에도 실패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담배를 뺐다라고 하는데 이 업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중소, 중견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담배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점에 저는 조금 더 중소, 정말 소득 소비 주도의 성장이라든가 또는 내수의 진작이라고 한다면 이런 싼 물품도 조금 이 시설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600불에서 1000불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해외에 가는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보면 역진세도 불공정의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싼 물건도 입국장 안에 들어가는 이런 합리적인 중재안,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증액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그리고 면세점의 면세 한도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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