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자료유출 사태' 공방 격화

여야 '심재철 자료유출 사태' 공방 격화

2018.10.01.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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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지금 계속해서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청와대, 기재부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현재 폭로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한참 늘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두 가지의 쟁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재부와 기재부 산하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고발한 거죠. 이 막대한 정보의 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불법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공세고요.

심재철 의원은 무슨 말이냐, 시스템 오류가 돼 있어서 위법하지 않게 취득한 정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보가 나가게 된 과정에 대한 쟁점이고 또 하나의 쟁점은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죠.

심재철 의원 쪽이 이것은 청와대를 향해서 공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오락 항목으로 분류된 지출이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이런 게 왜 있을 수 있을까. 이미용 비용도 있다.

도대체 업무추진비로 머리를 깎았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런 취지의. 또 심야에 쓰여졌다, 휴일에 쓰여졌다. 1인당 10만 원의 고가의 횟집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청와대 해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쓰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이해가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거기에 그냥 멈추지 않고 어제 또다시 공세를 취했어요.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은 미담처럼 해명을 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에는 사우나 비용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공격도 했고 또 하나는 70회에 걸쳐서 결제가 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스시집에 대한 해명은 왜 안 내놓는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해명만 하고 하기 싫은 해명은 안 하는 거냐, 도덕적 해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청와대에서는 모든 항목을 다 정리해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부분, 하나는 내용, 특히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다운받은 양이 만만치가 않은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심재철 의원이 나서게 되는데 10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쭉 이어지면서 어찌 보면 심재철 의원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정부와의 공방에 활용될 것이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촉즉발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통 정치권의 공방은 여야가 하게 되는데 지금은 청와대가 껴 있고요, 기재부가 들어 있어서 좀 특이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여야 간의 격돌이 아니라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의 공방인데 거기에 여당이 가세를 한 거죠. 여당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면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으로 국가의 기밀을 빼돌렸다. 그리고 빼돌린 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빼낸 것 하나, 말한 것 하나. 폭로한 거 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심재철 의원이 하는 얘기는 국회의원이 하는 게 뭐냐. 정부 감시하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닌 걸 왜 불법이라고 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결국 당신들한테 불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공방이 아니라 청와대와 심재철 의원의 공방에서 여야의 공방이 되는 거라서 법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 지금 기재위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그런데 지금 이걸 기재위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걸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지어 심재철 의원이 이번 기재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가지고 나온 것을 시연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차례차례 짚어볼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유출 과정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취득 과정이에요. 이거에 대한 불법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주시죠.

[인터뷰]
우선 양쪽의 이야기를 놓고 이건 시청자 여러분이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밝혀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실에 처음에는 보좌관 3명을 고발해서 압수수색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에 이뤄졌다가 그 이후에 심재철 의원까지도 고발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한 유포를 하니까, 이 자료를 유포하면 안 되는데 계속 유포를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법 35조 위반입니다라고 의원까지 고발을 한 상황인데.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소속 기관이잖아요.

한국재정정보원도 그렇고. 이곳이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정말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당이 하면 당끼리 갈등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취하하기도 하고요. 정부기관이 했다, 이게 좀 놀라운 점인데 그 이유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심재철 의원의 해명은 시스템 오류를 정보원도 인정했고 백스페이스 키 두 번 누르니까 비인가 정보로 들어가지더라. 그러니까 열려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열람을 했고 다운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재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저는 약간 심재철 의원실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에 아이디를 두 개 더... 이건 허용된 아이디입니다. 추가로 발급받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190여 차례 접속을 합니다. 48만여 건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가 자료만. 열람 가능한 자료도 있는 거고요.

그외에 따로 이건 인가된 아이디로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우연히 시스템 오류로 들어가졌다 한들 이것을 한두 번 자료를 다운받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도 숨겨져 있었네. 그리고 요청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불법성을 인지하고서도 막대한 양을 다운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기재부의 시선인 거고요. 심재철 의원실은 열려 있어서 우리는 가지고 나온 것뿐이다, 어떤 위법성도 없다는 게 심재철 의원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190여 차례, 48만 여건은 제가 볼 때 제3자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게 방대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 이미. 이게 심재철 의원실의 얘기예요. 시연까지 해 보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게 또 기관 쪽에서,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백스페이스 키 두 번 눌러서 들어가졌다는 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연을 해 보니 9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단계의 과정에 통계청장용, 또 기관장용으로 다 분류된 마킹이 있어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왜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 통으로 다 다운을 받았느냐. 거기다가 직원을 한 명 불러다가 다운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오 해서 1시간짜리 교육을 출장교육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다운받는 방법만 10분 교육받고 됐으니까 가세요. 그리고 아마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운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서 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심재철 의원실에 문의를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을 데이터를 봤습니까? 그때부터 멈췄다는 거예요. 9월 12일 정도. 그리고 나서 이 자료는 지금 비인가 자료니까 돌려주십시오 했는데 의원실에서 돌려주지 않아서 고발조치를 부득이 했고 21일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심 의원실 측과 충돌이 굉장히 있고요. 딱 하나 경계선은 백성문 변호사가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느냐, 위법한 경계를 넘어섰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판가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인가 정보인 것, 그러니까 접근 불가하다는 사실을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서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게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술했느냐 허술하지 않느냐는 쟁점이 아니고요. 허술했더라도 이것은 취득하면 안 되는 정보,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했다면...

[앵커]
우연히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인터뷰]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라는 걸.

[앵커]
그러면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걸 알고 있었다면 불법성이 인정이 되는 건데 지금 심재철 의원실 쪽에서는 백스페이스 두 번 해서 열리니까 나는 접근해도 되는 정보인 줄 알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고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해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건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심재철 의원 얘기 대로 백스페이스 두 번 했더니 들어가졌네? 들어가졌는데 여기는 비인가자료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있었겠지로 했다면 그러면 불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정보를 가지고 나온 부분, 이건 이게 접근 불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것인지,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한 것인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검찰은 유출하는 과정 전반을 다 조사를 하겠죠.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시스템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접근을 해서 가지고 나왔으면 이건 비인가 자료이고 접근불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네 이면 이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겠어라면 그러면 정보 유출과 관련한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검찰 수사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지는 게 지금 여야 대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검찰의 입장에서 만약에 소환조사를 한다든가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심재철 의원 쪽 당사자를... 보좌진이나 아니면 또 당사자를. 이게 쉽게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누구나 성역없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고 지금 이게 정치공방화되어 있는데 부르면 정치 탄압으로 프레임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굉장히 조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은 지금 압수수색했던 자료 분석 그다음에 주변인들 조사가 다 끝나서 이 정도 되면 완벽하게 불법이다가 돼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불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상황 자체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보세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탄압 프레임으로. 이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결국 그거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전에 이 정보를 어떻게 꺼냈냐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료의 공개, 그러니까 내용 부분도 보시죠. 지금 세 차례인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를 하고 해명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내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은 이게 두루뭉술하지만 국민들이 듣기에 좀 이상하다. 이게 미용업 관련 영수증이 있다는데, 업무추진비에.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은 과연 머리를 깎고 이걸 공비로 쓴다는 말인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처음에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또는 오락업에 썼다는데, 또는 심야, 밤 11시 이후에 또 휴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데.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은 것도 있다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2억 4000여만 원 정도. 그러면 국민들이 처음에 심재철 의원의 첫 번째 폭로를 듣고 느낀 것은 이번 청와대도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것을 의외로 상당히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곰곰이 들어봤죠,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오락업에 썼다, 이게 뭐냐, 과연. 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270여 만 원. 그런데 이게 1987이라는 영화를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했다. 대통령도 관람을 하셨고요. 이건 굉장히 민주화 시대, 저도 보고 감동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 관람해도 좋겠다. 하나의 직장의 문화행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다.

그러면 그 정도 영화에 오락업종이라고 하는 비용이 쓰는 것은 대체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것도 용납 안 되는 국민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대체로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쓰여진 거구나 이해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미용업종 비용이 문제인데 이게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해명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첫 번째로 모나코 국왕이 오셨는데 더운 나라에서 온 분들이잖아요. 경호를 하는 사람들이 영하의 날씨, 영하 10도 아래의 날씨에 굉장히 추워했다. 그래서 업무를 잘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사우나에 데리고 가서, 목욕탕이죠. 그런데 1인당 비용은 5500원 정도를 지출을 했다. 그 비용이 이미용업으로 영수증이 발급된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의경들도 와서 추운데 고생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피자들을 쏘거나 혹은 삼겹살로 추정되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거나 하는 데 약 6만 원대 정도의... 여러 명이 먹었는데 6만 원대 정도의 비용들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세금이 샜다고 보기에는 이런저런 고생을 한 다양한 사람들을 당시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청와대 직원들이 챙겼구나 정도로 이해가 돼요.

백화점에서 그러면 결제된 건 뭐냐. 청와대 식당으로 들어간 식자재를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납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추가 폭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또 추가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생산적이에요. 저는 심재철 의원도 문제가 없고 청와대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항목을 보니까.

그런데 청와대 해명을 보니까 또 신뢰가 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 의혹 제기를 했고 청와대는 적절한 답변을 했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걱정할 게 아니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어제 심재철 의원이 일단 최근 상황에서 세 번째로 공격한 것은 청와대는 해명하고 싶은 것만 해명하고 해명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우나 비용 5500원, 이게 미담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사우나 비용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건 또 이렇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 직원이 사우나를 했거나 청와대 직원들이 뭘 먹었다면 문제겠지만 문제는 손님을 대접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지원한 거라면 이런 비용은 어떤 항목 자체가 아니라 사유서를 써내면 사실은 정해진 항목을 좀 넘겨서 쓰더라도 사유서를 인정할 수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래 클린카드는 정부의, 청와대의 클린카드는 심야 11시 이후, 주점, 유흥업 그리고 휴일에는 못 쓰게 돼 있는데 사유서를 내고 썼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24시간 근무체제이기 때문에 휴일에 식사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11시 이후 심야에 식사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일반 식당은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주로 포차, 주막, 주점, 호프 이런 이름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게 청와대의 해명입니다.

[앵커]
지금 인터뷰를 하나 들어보고 이 주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특이하게 들었어요. 생산적인 의혹 제기, 적절한 해명, 독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산적인지 적절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업무추진비와 회의 참석 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내용이 놀랍습니다.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면서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습니다.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용을 부각하면서 심재철 의원이 감추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기밀자료 유출 행위라는 본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이렇게 두 사람의 공방을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거래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사법부 최고위층 인사에 대해서 지금 강제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백 변호사님, 영장이 처음으로 발부가 됐다, 그 말이 팩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상위층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재판거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정점에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언급이 됐던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영장은 지금까지 모두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하나.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인데.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했고요.

나머지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차한성 전 대법관사무실만,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한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대부분 주거지는 영장 발부할 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집에 많이 숨겨놓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는 됐지만 그래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는 영장 집행 대상에서 빠졌고 소유 차량만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그 빠진 이유도 이렇습니다.

집에 무언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원래 그거는 판사가 예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검사가 수사하면서 찾아보는 건데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주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박병대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최초라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무언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발부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압수수색 상황을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수준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정보, 증거를 찾으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물을 쳐서 조이면 어딘가는 다 비어 있다가 그중 어딘가 가능성이 여러 군데 중에 차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선가 나오는 거거든요. 혹은 이삿짐을 옮겨놓은 창고에서 튀어나오든.

[앵커]
그리고 시간도 한참 지났다.

[인터뷰]
시간도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오늘 차량 수색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했지만 USB 두 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USB는 집 안 서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하신 대로 주거지는 주거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압수수색하지 마시오. 거기 증거 있을 가능성은 없소 그랬는데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거 내가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는 USB는 서재에 뒀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와 검사들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러면 그것도 오늘 우리가 나온김에 가져가겠소, 가져가시오 해서 절차에 대해서 변호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검찰은 지금 무리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책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 USB 2개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 이게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냐, 깡통 USB냐. 여기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거 나 집에 놔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당인데 도대체 왜 영장 발부, 판사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을 것이고 이걸 예단을 하느냐 이거죠. 조사할 수 있는 곳은 다 해 보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중에 정말 한 군데에서 결정적인 작은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드렸던 게 드루킹 사건도 있었죠, 압수수색. 아까 조금 전에 심재철 의원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보좌진 3명이 의원실도 압수수색당하고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고 기업인도 이렇게 하고 범죄자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사법부 인원들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영장을 그렇게 많이 기각할 뿐만 아니라 내줘도 제한적으로 내주느냐 이거죠. 스스로 의심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왜 하느냐, 이건 정말 저는 성토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이번 지금 원래 판사가 아니고 추가 인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추가 인력이고요. 새로 영장을 받아들인 거고요, 검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도 판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검찰에 있다가도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래도 검찰 출신 판사니까 이 정도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저도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발부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100%에 근접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찾는데 뭔가를 많이 소명하면 그 소명할 게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소명을 합니까?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 줘요. 그래서 압수수색은 기각되는 게 훨씬 더 이례적인데 이번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기각이 됐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부분 기각이 되고 지금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차만 하고 주거지는 또 안 되고. 사실 주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사실이 딱 발각이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거지, 사무실, 차량 이거 압수수색은 거의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 대법관들의 주거의 안정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주거지에 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없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결국 이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 결국 지금 나중에 제일 황당한 상황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검찰이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수사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걸 판단도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검처럼 이런 사건들을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거리낄 게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수사에 임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앵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인데. 오늘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마지막 시한 날이죠?

[인터뷰]
오늘이 끝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쉽게 말하면 한번 인사청문을 해 주십시오. 인사청문을 했고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불발이 됐죠. 그리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든가 지명철회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오,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국회는 당연히 응하지 않겠죠. 지금 청문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발됐으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명강행을 할 수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앵커]
잠깐만요. 강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야당 입장에서 강행인데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앵커]
제가 항상 그런 강행이라는 단어에서 그렇더라고요.

[인터뷰]
다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은 있으나 감안을 하고, 청문회에서.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면 여야, 국회 입법부가 동의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항상 카운터파트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감시를 하고, 행정부를. 또 예산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심재철 의원은 야당의 의무했다는 거고 정부는 이건 절차 틀렸다는 거고. 이 부딪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지금 수능이 11월 중순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교육 문제가 안 그래도 올 여름에 시끄러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당장 국회의 교육위하고 교문위하고 충돌이 빚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또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까지 받아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는 임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강행이라고 반발하게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3일 준 거예요. 원래 통상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10일 이내에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 3일 줬다는 의미는 빨리 해 주고 안 되면 우리가 강행할게라는 의사표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지금 엄청나게 반박하는 겁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약간 강행성이 있네요.

[인터뷰]
3일, 3일 저는 딱 그렇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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