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사태·유은혜 임명' 격돌 전망...정기국회 가시밭길 예고

여야 '심재철 사태·유은혜 임명' 격돌 전망...정기국회 가시밭길 예고

2018.09.29.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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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10월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여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경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관련, 재정 관련 다 거기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접속을 하면 모든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가된 자료만 받을 수 있고 비인가된 자료는 접속할 수 없는데 이런 자료들을 무려 47만 건 정도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걸 계속 기재부 측에서 그건 불법적인 자료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심재철 의원 측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접근을 해서 받은 자료다 이렇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폭로를 하니까 지금 기재부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전자정보법 위반인데.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이 무고로 또 맞고발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폭로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나서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 다시 폭로하고 다시 청와대가 재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정국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선 우리 추석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행정정보 유출사건이 터졌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양선언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슈는 사라지고 이제 이 유출 관련된 것이 모든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참 빨리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해소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기국회에서 예산국회라고 한다면 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에 나온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이것 때문에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파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예산도 졸속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면 지금 얘기하는 판문점 비준 선언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묻혀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폭로와 반박, 재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추석 직전이었죠.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고된 대로 직후에, 명절 직후에는 폭로전이 하나씩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하나 첫 번째로는 어제 있었던 것, 청와대 참모진들의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본질은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느냐 합법적으로 이뤄졌느냐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심 의원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이것이 기밀에 대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쭤본 것은 여하튼 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원래 내부 회의를 하게 되면 담당 비서관이랄지 행정관이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심재철 의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청와대 측에서는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식 임원으로 임명되기 전의 것을 정책자문료비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관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월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2월이라고 하면 작년 5월 초반 정부인데 작년 2월까지라면 무려 한 10달 정도를 받았다는 것은 청와대 해명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준 건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청와대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밤 11시 이후에,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아무리 24시간 365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역시 청와대가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바로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이 감사원이 지난 5월에 충분하게 감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도 면밀하게 감사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할 때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때 이 문제도 제기될 거라고 저는 봐요.

감사원이 어느 정도까지 청와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또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국회가 쓰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 정말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었느냐, 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부의장인데 그때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받은 돈을 철저하게 감사원에서 감사했느냐.

이런 논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쓰였냐 안 쓰였냐에 대한 규명은 저는 국회, 감사원, 청와대 아주 국민 앞에 철저하게 아주 명쾌하게 저는 공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특별히 회의참석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어떠한 정권에서도, 그 전 정권에서도 임금 보전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문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챙겨줬던 적은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소속 공무원이 자기 소속 부서에서 회의를 참여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이 돼서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9일에 대선이 이뤄지자 마자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5월 10일부터 근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참모들을 뽑아도 신원조회를 하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이 무료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신이 민정수석 때 보니까 이건 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비로 본인이 교통비 등을 챙겨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뭔가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활동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했고 그리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고민을 해서 그분들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자문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당 최대 15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게 어떤 분은 75만 원에서 어떤 분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심재철 의원은 올 2월까지 계속 받았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그건 아니다.

이분들이 6월,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 6월 말까지 받고 더 이상 안 받았다, 단 한 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의 주장하고 청와대 주장이 전혀 다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와대 측 주장이 더 맞다고 보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크게 보면 쟁점이 자료의 적법성 그리고 이게 국가기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게 과연 진실인지 이런 부분인데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좀 심사숙고해서 검증해서 하기보다는 성급하게 한 부분이 많아서 팩트를 보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명확하게 반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심재철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료가 적법하게 취득됐느냐, 불법하게 취득이 됐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설 때도 자료의 취득 과정이 적법했느냐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해도 만약에 자료가 불법하게 취득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가 특종을 해도 그 특종이 진실이어도 그 소스를 얻는 과정이 만약 불법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료가 과연 적법하게 취득됐느냐는 게 과연 앞으로도 핵심쟁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검증의 무대에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해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가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심 의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올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똑같이 심 의원 주장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아주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이고 이런 데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의회 과정이라고 하면 이건 대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법조계에서의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조건 이게 불법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는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업무에 관한 행위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이 기대가능성성에 대한 부분, 기대가능성이란 불법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분명히 국민을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걸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범죄성립의 조건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 예를 들어 보면 절차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가 충돌됐을 때 과연 어떤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관천 전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위반이라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그때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절차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적 논쟁은 법률에서 가려질 것이고 검찰은 기소하려면 기소하고 법이 판단하겠죠. 다만 정치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보느냐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가진 것을 폭로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내용상으로도 지금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당과 관련해서도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다만 바람직하다면 이것을 제도화된 나름대로의 장치 속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고 그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건 국정감사를 하기 이전에 일종의 이걸 예를 들어서 폭로성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조금 큰 틀 속에서 보면 미숙했었던 부분도 있고 결국 이 문제는 법리의 문제와 정치 영역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돼서 이 정기국회가 혹시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지만 국정감사 이전에 벌어진 폭로전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된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사실 기재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또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심재철 의원도 폭로전을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 전이란 말이죠. 국정감사 때 이게 더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이게 최대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국정감사 이전에 당장 대정부질문이 있는데 그 전부터 파행이 계속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그리고 대법원 직접 찾아가서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야당 탄압이다. 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냐.

왜 압수수색 했냐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지금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금 양상이 전형적으로 폭로전 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폭로를 하면 대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지금 그게 언제냐면 심재철 의원 측에 기재부에서 이건 불법적인 자료 그리고 국가기밀이니까 돌려달라 했을 때 왜 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꼭 밝혀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국가기밀에 대한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부분이 국가기밀이냐면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누구에게 썼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라든지 그렇게 되면 국가요인들, 경호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국가 안위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성급하게 폭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또 폭로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즉 청와대 수당 문제도, 지금 양쪽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 그걸 확인하고 폭로를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아시는 것처럼 심재철 의원도 언론인 출신인데 우리 언론인도 특히 고발 기사를 쓸 때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그러면 왜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성급하게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위축된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공명심이 앞서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 속이 담긴 의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시스템 접근을 고의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자료를 결국은 노출시킨 부분들이 굉장히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심 의원 측에서는 가이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고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공방할 가능성이 크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자료를 유출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판단은 아까 법리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적인 부분 속에서 다만 일반 국민들이 업무추진비를 국가기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여야가 충돌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들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입니다. 27일까지였는데 지금 불발이 됐고 청와대에서는 월요일까지 다시 한 번 부탁한다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청문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고쳐도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00% 임명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인준투표도 하고 그리고 본회의 인준투표까지 합니다. 우리는 인준투표를 하지 않거든요,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지금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도 보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수없이 임명을 했어요.

벌써 이 정부 들어와서도 5명인가 6명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했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연히 재고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다시 채택이 안 되면 그냥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공방의 차원밖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결국은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유은혜 내정자가 국정감사든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다른 야당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공격을 할 가능성도 크지만 결국은 유은혜 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일단 임명을 하게 되면 또 의원들끼리 서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절차와 공방의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일까지는 재송부를 해서 결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요청을 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손해가 나더라도 국민을 보고 멀리 보고 하면 결국 이길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목전에 정치적 계산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또 피감기관 건물 입주 문제 등등인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한방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많은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문제는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달 1일까지는 이걸 재송부해달라 그 얘기는 결국 다시 재송부 안 해 주면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임명하겠다는 건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한국당에서 반대는 할 수 있는데 교육위 전체위에서 참석해서 자신들이 그러면 우리는 반대한다 청문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에는 아예 불참했어요.

그런 식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심재철 의원 사건도 결국은 제가 볼 때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팩트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단란주점 갔다 그러는데 정부는 클린카드는 아예 단란주점을 갈 수 없고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사용했다 그랬는데 한방병원이 아니고 입력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는 좀 야당도 당장 굉장히 지지율이 정체가 돼서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멀리 보고 국민을 믿고 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또 문제를 삼고 있던 부분 하나가 1년 뒤 총선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1년짜리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임명권자의 마음이라면 장관을 선택하는 게 임명권자의 마음이라면 시스템상 전반적인 총체적인 개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수없이 지적했었고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잣대를 가지고 보면 유은혜 내정자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내로남불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면 결국 유은혜 내정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교육과 관련돼서 정말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지, 1년 있다가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2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전 장관과 다른 차별화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달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추석 이후 그리고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어지는 정국 상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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