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장전입" vs "투기 목적 아니다"

"상습 위장전입" vs "투기 목적 아니다"

2018.09.11.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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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은애, 이영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위장전입'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최소 8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내건 2005년 이후입니다.

여기에 2001년 주택 거래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이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사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합니다. 워킹맘으로 법관의 업무와 자녀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라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보긴 어렵다고 엄호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실제로 후보자가 위장전입 한 부분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야당은 위장전입 중독 수준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이유 자체가 없고, 대법원이 아예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너무 쉽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편의대로, 편리대로 자신의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입니다.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한 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는 청와대와 달리 면밀한 인사검증을 할 수단이 부족하고, 대통령도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삼권분립 차원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와 동성 결혼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고,

[이영진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형제) 찬성론 측과 반대론 측 모두에 타당한 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질의 역시 과거 판결 등 정책적인 측면에 집중됐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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