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사법농단 제 식구 감싸기, 줄줄이 무죄 나올수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사법농단 제 식구 감싸기, 줄줄이 무죄 나올수도”

2018.09.06.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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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사법농단 제 식구 감싸기, 줄줄이 무죄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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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법농단 영장 기각, 석연치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대법관이 설마 그러겠어?라며 영장 기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천명한 만큼의 협조, 의문
-법원, 미리 예단해 사건 다룰 가능성, 기소 상관없이 무죄 줄줄이 나올 가능성
-양승태, 조만간 강제소환 등 조치 나올 것
-사법농단 사건, 공수처가 수사했다면 좋았을 것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이 추천해야할 위원들 추천하지 않아
-민변,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의 모임..다 결과 방향 달라 
-민변천하? 의도적으로 끌어들인다고 볼 수 없어
-김성태 연설, 출산주도성장 타당했나 의구심, 높은 점수 줄 수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요. 기각률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0건 신청하면 9건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한다는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이뤄지는 압수수색은요. 영장발부율이 90%에 이릅니다. 정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인데요. 검찰이 무리한 청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최고위원 당선 이전과 이후 일상이 조금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 박주민: 사실 당선되기 전에도 조금 일정은 많은 편이었는데요. 당선되고 나니까 정말 일정이 많더라고요.

◇ 김호성: 그러시군요.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한 번 의견을 듣고자 연결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영장들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10건 청구하면 9건 정도 발부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로 법원이 밝히는 것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만, 지금 대법원 둘러싼 의혹 관련 영장 208건 가운데 185건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23건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긴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 식구 감싸기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죠?

◆ 박주민: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해서 영장 기각 사유 같은 것들을 좀 봤더니만 특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일개 심의관, 판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라서 대법관이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는 거예요.

◇ 김호성: 일개 심의관이라는 이야기가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박주민: 아니죠. 사실은 범죄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건이 작성됐고 그게 전달됐던 정황이 있다. 또 그것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 이거면 사실 범죄혐의 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 김호성: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네. 그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는 강제수사가 과연 필요한가 여부를 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또는 검찰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처럼 확인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 여부에 대한 필요성 판단으로까지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사실상 앞단에서 대법관이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법조인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김호성: 기타 다른 사례들도 하나 더 언급해주신다면요?

◆ 박주민: 거의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대부분 영장 기각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판사가 설마 그러겠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도된 것 중의 하나가 법원의 여러 비리 관련된 영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빼서 올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어떤 검찰이 청구한 기록의 사본을 통째로 보고해도 이것은 기밀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범죄혐의 부분에 대해서 아예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영장전담 판사가.

◇ 김호성: 수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내려야 할 부분을 미리 어떤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벌써 그런 발언이 나온 지 두 달하고도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보면 영장 기각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법원행정처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합니다. 본인들이 검찰이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임의로 많이 제공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장 기각이라든지 또는 최근 법원의 여러 태도를 봤을 때 과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법원장이 천명한 것처럼 협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죠.

◇ 김호성: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보면 거의 끝장수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수 1·3부에 이어서 4부까지 전격 투입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정도로 수사가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압수수색이든 강제수사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막힌다면 수사가 정말 원활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 특히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범죄혐의가 업다, 범죄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나서 기소했을 때, 그래서 법원에서 정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때 이미 법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범죄가 돼, 라는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소와 상관없이 무죄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범죄가 돼, 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의혹이 사실 더 크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제 많이 보도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사안들이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이런 것들, 자료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민: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저를 포함한 민변 쪽 변호사들은 참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재판 결과를 가지고 장난을 쳤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정도 아니라도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게 정보를 줬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호성: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재판 거래나 관여 없었다. 법관 불이익도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들 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검찰이 직접 소환조사도, 이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나요?

◆ 박주민: 지금 우선 관련됐다고 하는 일선 판사들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로서는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기 어렵거든요. 관련된 조치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강제소환을 하든 소환을 하든 그런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사개특위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개특위 쪽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가 있었다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법원하고 검찰 사이에 불필요하게 영장 기각률이 높느니 낮느니, 이런 신경전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법원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왜 이렇게 영장발부가 안 되는 것 같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원래 법원하고 검찰은 서로 견제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법원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면 법원이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명분이라는 걸 대기 어렵겠죠.

◇ 김호성: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부분이 참 관건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지금 위원분 중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 협조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쪽에는 추천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번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원에 대한 개혁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만들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조차도 동의해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추천해야 할 위원들을 아예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위원 추천을 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후에도 사실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굉장히 국민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촉구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호성: 얘기 나온 김에요. 민변 출신의 최강욱 변호사가 어제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박 최고위원께서도 민변 사무처장 지내셨고요. 진선미 장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민변 출신이 현 문재인 정부 주요 요직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변 천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변 출신들의 우리 사회에서의 활약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 박주민: 민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평가는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이라는 평가예요. 돈을 그냥 벌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색깔이라든지 방향들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변 출신들이 다 장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예 중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경우 선거,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 분들이고요. 누가 뭘 임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국회에 진출해 있는 의원들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의도적으로 뭔가 끌어들이고 이렇게 다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법조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공익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민변이라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든, 소극적으로 했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민변 출신들이 다소 진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결과 방향과 이런 것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국회 내에서 의원들께서 대표연설 하는 거 들으시면서 느낌도 남다르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사실 다른 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가 공개적으로 뭐라 그러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사실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저도 왜 저런 정도까지 말씀하시지, 라고 느꼈던 부분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발언에 관련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이라든지, 또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관련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했을 때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려운 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연결했을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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