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후폭풍...이재용·신동빈 운명은?

박근혜 항소심 후폭풍...이재용·신동빈 운명은?

2018.08.27. 오전 09: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형량과 벌금이 더 늘어나면서 그 후폭풍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 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인터뷰]
이게 제3자 뇌물공여의 혐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심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왜냐하면 롯데면세점과 관련된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2년 6월을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즉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항소심과 관련돼서 70억 원에 대한 것 자체에 예를 들면 구형량은 동일하지만 양형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신동빈 회장은 개인 비리 플러스 국정농단에 관한 뇌물공여 이것이 아마 병합돼서 이루어질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기존에 일반적인 재단에 다른 기업들과 함께 돈을 낸 것 이외에 특별히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통해서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더 추가 요구를 한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이 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얘기한 이유가 모레 뇌물 혐의 관련해서 결심공판이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모레 결심공판을 하는데요. 그 재판이 신동빈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영비리 재판하고 국정농단 재판이 병합돼 있어요. 그것을 같이 29일, 모레죠. 그때 결심공판을 하고 그때 아마 검찰에서 다시 구형하게 될 텐데요.

두 개의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초에 선고를 하게 될 텐데 경영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어차피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국정농단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농단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거든요, 신동빈 회장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결국은 경영비리보다는 국정농단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불리한 건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2심 재판에서 다 같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것이 뇌물성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여기가 빠져서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동빈 회장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기 어렵지 않나라는 관측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까요?

[인터뷰]
형량을 감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이 뭐냐하면 나는 뇌물이 아니고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피해자성 뇌물이다. 강요형 뇌물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강요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느냐, 이런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 변호사를 보강했거든요. 보강을 해서는 피해자성, 강요형 뇌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히게 되면 그러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재판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롯데에서 상당히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실제로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독대 자리에서 많은 어떤 부탁, 청탁을 했다. 자발적으로 청탁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는 것과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변술 전략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얘기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셈법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심 재판부가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보면 뇌물액수가 일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뇌물액을 36억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것 이외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72억 플러스 결국 89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재판부가 어떻게 본 것이냐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작업 자체가 존재했고 구체적인 청탁도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 자체는 삼성제일모직과 삼성과의 합병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엘리엇이 무엇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샷법도 새누리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는 이 점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돼서 순환출자와 관련된 제안과 관련돼서 공정위에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만 주 정도에 대한 매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지만 500만 주를 한 것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정위에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대가로 해서 16억 원을 동계스포츠에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분명 있었고 이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안 문제를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함께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억이 이전 재판에서는 뇌물액에 포함 안 됐지만 이번에는 인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각 심마다 뇌물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법원에 가서 이 뇌물 액수가 최종 정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 지금 상태로 만약에 뇌물이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되면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포괄적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삼성 현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묵시적 청탁이기는 하지만 포괄적 현안이 아닌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 이게 뭐냐하면 2015년 7월 25일에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엘리엇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것들도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바꾸는 문제, 이것은 실패한 로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로비가 있었고 즉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포괄적 현안이고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현안으로 대두됐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그 구체적 현안이 무엇인지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가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 결과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말이죠. 물론 이재용 재판에 2심이 받아들여질지, 똑같은 2심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피해자성이니 강요 받았느니 이것이 하나도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9억이 모두 인정될 수 있어요. 16억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그거 말고 말과 관련해서 준 게 72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지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물론 대법원에 올라가면 하나로 결론이 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