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법부, 수술개입 행정관?"...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

"정보사법부, 수술개입 행정관?"...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

2018.08.22.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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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밀을 빼돌렸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YTN 단독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를 통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논의과정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훈 / 시사 평론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최 부장 판사가 2015년 1월 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자신의 업무용 메일로 헌재 내부 동향 같은 것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쪽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동향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달 말에 대법원이 공개했던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같은 이런 문건 작성에 상당한 참고 자료가 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있다 그럽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전유출을 우려해 평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민감한 내용을 대법원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출된 자료에 탄핵 심판에 제출된 증거를 형사 소송처럼 엄격하게 다룰지 논의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형사 소송처럼 다룬다는 것은 증거와 증인을 다시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정황을 사법부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중환 /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 변호인(지난 2016년 12월) : 저희는 이 사건이 철저하게 형사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절차, 증거 증명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형사 절차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만약 이때 변호인의 주장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당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에 대한 헌재의 논의가 양승태 사법부로 흘러들어 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검찰은 이 정보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로 넘어갔는지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개입한 사건이 한 가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백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 온 백 농민의 의료적 처치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위원장 : 백남기 농민이 입원했을 당시 현장 의료진들에 의해서 수술해봐야 별 예후가 안 좋다, 보전적인 치료만 합시다고 진단이 됐고요. 일주일 후에 퇴원합시다 하고 진료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의 요청, 구체적으로는 혜화 경찰서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백선하 교수가 집도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서울대병원 비서실장 통해서 정황을 파악한 바가 있고요.]

진상조사위는 청와대가 병원 측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백 농민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당직 의사의 기억을 다시 들어보시지요.

[김현정 / 라디오 진행자 : 백남기 농민이 실려오던 그 순간에 상황일 거예요, 그 순간. 그 당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아십니까?]

[박경득 / 서울대병원 노조 사무국장 : 네,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 당시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당시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사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마침 백남기 환자의 상태에 딱 맞는 세부전공을 전공한 교수님이 그날 당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소생이 어렵다, 이미 사망과 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수술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힘들다 가족들에게 마음의 정리를 하시라라고 다 얘기를 한 상태에서.]

[김현정 / 라디오 진행자 : 이미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까지 내린 상태에서.]

[박경득 / 서울대병원 노조 사무국장 : 네, 그렇죠. 응급실에서. 그런데 갑자기 신경외과 과장인 백선하 교수. 그 교수가 등산복 차림에서 하라고 하죠.]

[김현정 / 라디오 진행자 : 수술합시다?]

[박경득 / 서울대병원 노조 사무국장 :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고 연명의료가 행해지게 됩니다.]

청와대의 전화에 등산복 차림이던 백선하 교수가 급히 등장해 수술을 집도했고, 이후 연명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백 교수는 이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닌 '병사'라고 주장을 해 후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는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입수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민간인 수술에 개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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