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검 영장 청구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경수, 특검 영장 청구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2018.08.16.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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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먼저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영장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한 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런 혐의인 것이죠.

과연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특검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특검의 존재 의미 자체를 강조한 것 같고요.

바꿔 얘기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 수사의 전반적인 신빙성, 신뢰성을 스스로 해하게 되는 자체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특검이 설령 영장이 기각된다손 치더라도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업증도 못할 것을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자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 같기 때문에 그 공은 어쨌든 법원에 넘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장 혐의는 댓글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댓글의 작업 범위가 과거 드루킹 일당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만약에 혐의만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6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이것을 불구속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또 자체 모순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킹크랩 시연을 봤고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특검 내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김 지사가 이미 특검 소환에 두 차례나 응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이유, 뭔가 정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특검에서?

[인터뷰]
특검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말이죠.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했고 31시간에 걸쳐서 조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 드루킹 일당들은 어쨌든 서유기 박 모 씨를 비롯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 9일에 시연회가 있었고, 킹크랩 말이죠. 거기에 김경수 지사가 왔으며 그 시연회에서 구동작업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URL 기사를 보내서 댓글작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USB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에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인 한 모 씨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보면 1년 5개월에 걸쳐서 8만여 건 정도를 계속해서 보고를 했다, 일일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실제로 일일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그 일일보고 안에 무슨 작업을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특검은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검은 그 정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검이 나중에 편파수사를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댓글조작의 배후로 김경수 지사가 있다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그런데 영장 청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좀 문제인데 2017년 3월입니다. 이때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 당시 도와달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말이죠. 그렇게 대통령선거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신의 지방선거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시점은 지방선거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센다이 총영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김경수 지사가 부인하다가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9일날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말을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러니까 센다이 총영사에 대해서 전혀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런 말을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은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청와대 얘기를 나는 전달한 것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무슨 대가로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영장 청구에 넣었다가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나중에 기소를 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넣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장을 발부 받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분명히 증거가 드러난 이것만 가지고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센다이 총영사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증거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물적 증거가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업무방해죄는 아까 얘기했던 USB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물적 증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특검에서 배제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경수 지사는 어제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본인이 먼저 요청했다.

그리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도 협조를 해왔다. 그리고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유감의 표시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늘 주장했던 논조가 정치특검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실체를 밝히는 특검이 되기를 원한다.

[앵커]
진실특검, 사실특검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게 강조했고요. 본인 스스로도 특검에 대해서 전체 나의 관심사항 중에서 1%도 안 된다. 99%는 경남도정에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취지를 계속 강변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의 근거 자체는 지금 구체적인 스모킹건도 본인의 시각에서는 없는 것인데 말과 말의 대결인데 왜 나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토로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피의자 신분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입장인 것이고 더군다나 유력 정치인 현재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정치적 발언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겠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치인의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지자들에 대한 일정한 또 호응에 대한 신호일 수 있고요. 어쨌든 저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빠르면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발부 가능성은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죄로 따지면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는 사실은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증거인멸이 지금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특검이 내놓은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검이 숨겨놓고 있었던 비장의 무기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드루킹 일당과 형평성, 이 부분에서 김경수 지사가 불리합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현역 정치인이고 또 도지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영장 발부를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특검이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보다 좀 더 분명한 그런 강력한 증거, 물적 증거를 내놓는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영장이 발부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런 것, USB 내용이라든가 또 증언, 진술 이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면 발부 가능성 낮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발부하지 않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그널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비밀대화방에서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존재하느냐 여부. 두 번째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댓글 사용 승인을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댓글이 많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발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도 탄력을 받아서 수사기간 연장까지 요청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으로서의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가 특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연장과 관련돼서 말이죠. 왜냐하면 결과가 17일 밤이나 18일 새벽에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발부가 되면 1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 연장하게 되면 20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검의 연장의 공식적인 명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때 대통령이 과연 수사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거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게 된다면 지금 구체적인 범죄도 소명되지 않았는데과연 어떠한 이유로 특검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하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 설득력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과연 영장 발부가 되냐 안 되느냐가 특검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 청와대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하고도 또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특검이 결국은 종료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수사가 다 마쳐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검의 실적을 가늠하는 중요한 것이 17일 밤 또는 18일 아침에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돼서 내일쯤 아마 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또 어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소환을 받고 조사 뒤에 귀가하는 백원우 비서관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백원우 / 청와대 민정비서관 :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잘 조사 받았습니다. (도 변호사 불러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

[앵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마는 도 모 변호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조사를 한 것이죠?

[인터뷰]
참고인으로 불러서 8시간 조사를 했는데요. 두 가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는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센다이 총영사라든지 이런 공직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해서 백원우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드루킹이 체포되던 날 그날 백원우 비서관이 도 모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체포가 되던 날 도 모 변호사를 만났는지, 그리고 또 사실 청와대로 불러서 도 모 변호사를 그전에 면접을 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면접을 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댓글조작 여부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특별한 것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담지 못한 것이 아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은 하나의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천을 받고 만나봤다.

다만 자격이 안 되서, 만나 보니까. 그래서 공직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 일반론에 그쳤다면 그걸 가지고 어떤 단서, 이런 것들을 얻어내지는 못했을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백원우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낮다고 봅니다. 어제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고요. 지금 그런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가만히 날짜를 우리가 반추해보면 말이죠. 도 모 변호사가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3월 21일이고요. 실제로 만남이 이뤄진 날이 3월 28일이고 3월 25일 드루킹이 구속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백원우 비서관이 지금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수습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혐의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김 지사에게 협박하는 이 정황을 예를 들면 백원우 비서관이 무엇인가 해소해 주려고 하는 이 차원에서 경찰을 움직여서 빨리 긴급체포를 3월 20일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일정한 무마 작업 같은 것을 혹시 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하나의 혐의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특검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 수사 상황 중에서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다른 외압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로써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검의 시각인데 그것은 특검의 연장 여부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검이 댓글 조작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이뤄지게 되는데요. 특검 수사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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