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막는 정치자금법..."현역 의원은 돈 남기도"

정치 막는 정치자금법..."현역 의원은 돈 남기도"

2018.07.29.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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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보정치의 상징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결국 정치 야인 시절 불평등한 정치자금법의 큰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 유리한 구조로 되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3월.

삼성 X 파일을 폭로해 의원직을 잃은 이후 다음 달 20대 총선을 한창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노회찬 의원 유서) :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당시 노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한해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1억5천만 원입니다.

예비후보는 총선 120일 전에 등록할 수 있고 후원금은 등록 이후에야 모을 수 있는데, 최대 넉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예비후보가 이 돈을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정비용만 많게는 월 2천만 원씩 들어가지만 낙선할 경우 예비 후보자 본인의 돈으로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현역 의원에게는 절대 유리한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연간 1억5천만 원 모을 수 있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이 출마하지 않는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원금으로 선거 비용과 선거 외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 현역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돈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인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에 절대 불리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절반을 20석 이상인 교섭단체에 먼저 주고 나머지를 의석수와 선거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과 같은 비교섭단체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2004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예비후보와 소수정당에 절대 불리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정치자금법을 어떻게든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법을 고치는 권한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 있다는 데 함정이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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