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4년 맞은 정치자금법...보완책은?

개정 14년 맞은 정치자금법...보완책은?

2018.07.25.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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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해 우리 정치를 깨끗하게 바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뛰어들 수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기업이나 노조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간접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요.

영국도 주주나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면 기업과 노조가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핵심은 후원금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이들 나라는 분기별로 후원금을 어디서 받았고 얼마나 썼는지 회계보고를 해야 하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기부금 내역과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경우 4천만 원을 받았다는 2016년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면 총선 120일 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후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활동해야 합니다.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세비와 특수활동비까지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 금지를 풀어주고, 대신 후원 내역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경유착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고 노회찬 의원도 생전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반대해온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정치자금법의 명암은 뚜렷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 현실에 맞는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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