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장려세제 확대"...최저임금 대책 별도 발표

당정 "근로장려세제 확대"...최저임금 대책 별도 발표

2018.07.17.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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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도 앞당겨 시행합니다.

관심을 끌었던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한 당정 협의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요약됩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모두 대폭 확대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이어, 소득 하위 20%는 내년부터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최대 석 달까지 3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6개월로 지원 기간을 늘렸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7만 명가량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재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금액도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어르신,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최저임금 보완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만 당정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약자 간의 대결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정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또 다른 약자입니다.]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해, 이른 시일 안에 최저임금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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