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아니다"라던 국방장관, 기무사 문건 오판?

"수사대상 아니다"라던 국방장관, 기무사 문건 오판?

2018.07.12.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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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법리 검토 끝에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 장관이 문건을 본 직후 조사나 수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문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기에 규명됐을 것이라는 뒤늦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은 시점은 지난 3월 16일.

당시 송 장관은 문건에 결재란은 물론 비밀등급 표시도 없어 공식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지난 3월) 당시 법무관리관이 미 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는 외부 전문가의 결론을 토대로 국방부는 이 문건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송 장관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준비하느라 바쁠 것으로 판단해 보고를 미루다가 4월 말 기무사 개혁안과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문건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군의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라는 주장과 군의 원론적인 대비태세를 검토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그런 만큼 국방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지면서 문건 입수 초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송영무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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