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문제점 알고도 4대강 사업 강행"...처벌은 못해

"MB, 문제점 알고도 4대강 사업 강행"...처벌은 못해

2018.07.04.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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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계 부처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관계 부처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듭 추진 강행을 지시하자 국토부나 환경부 등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일부 보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애초 대책 그대로….]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무실로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이 전 대통령과는 아예 만나지 못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협조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을 거부하며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강행 지시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의 행위를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숨은 의도 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지시 자체를 월권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사업 진행을 결정한 책임자들도 모두 퇴직한 데다 징계나 공소시효도 대부분 지나서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30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6조 원 수준의 효과와 함께 갖은 환경 문제만 남긴 4대강 사업의 피해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국민 몫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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