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최저임금법...상여금도 기본급에 포함

국회 넘은 최저임금법...상여금도 기본급에 포함

2018.05.2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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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최저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했지만 국회 표결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적 인원 19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가운데 최저임금의 25%인 39만여 원을 초과하는 액수와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인 11만여 원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여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7,5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천 원 이상 오른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당사자인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국회가 나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차상위계층에까지 해당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상여금이 큰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맡겨달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상 최고라고 선전하던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의 진짜 얼굴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정부는 ‘2,500만 원 전후의 중하위 임금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최저임금 연봉자의 경우) 사실상 12%가 넘는 임금 손실을 겪게 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 3건도 처리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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