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 5천만 원 후원'은 선거법 위반"

선관위 "김기식 '셀프 5천만 원 후원'은 선거법 위반"

2018.04.17.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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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2016년 19대 임기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소속돼있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한 행위였습니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만 원의 회비를 내다가 갑자기 연구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낸 것은 과도하며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이 2016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하기 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같은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해외출장 때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동행하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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