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민과의 약속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민과의 약속 지키겠다"

2018.03.2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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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 참석 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가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이번 지방선거때 동시투표 개헌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고,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켜 전국 선거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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