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앞에 성역 없어" vs 野 "검찰이 사냥개"

與 "법 앞에 성역 없어" vs 野 "검찰이 사냥개"

2018.03.20.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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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최근 사법부의 각종 판단을 두고 여당은 법원이 멋대로 판결한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한다고 맞섰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뇌물 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겨눠진 혐의를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진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용적인 처사를 한 적이 많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은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다 죽은 사자를 사냥개들이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냥개가 돼 물어뜯고 있고, 법원은 소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는….]

여야는 최근 현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공작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아무리 자신의 소신이나 신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신조는 법에 굴복해야 하고 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결론도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싸고 여권 주요 인사들이 널뛰기 재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며, 집권 여당이 사법부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맞섰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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