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 녹화' 동의한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 녹화' 동의한 이유

2018.03.14.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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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오점곤 앵커
■ 출연: 이중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영상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저도 참 의외예요. 영상녹화는 검찰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가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안 했을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조서에만 문답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내가 수사받을 때 검사가 강압적으로 질문했다. 아니면 유도질문을 했다, 아니면 내가 답변한 게 그대로 안 적혔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영상 녹화를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물론 꼭 그렇게 나쁜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담스럽기 때문에 동의를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스러운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혐의사실이 20여 개가 보도되고 있지만 그거 다 잘못 와전된 거다. 이걸 내가 분명히 밝히고 그걸 영상 녹화에 의해서 남겨서 내가 법정에 가서도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증거로 쓰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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