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접 개헌 발의권 행사할 것"..."21일 발의"

문재인 대통령, "직접 개헌 발의권 행사할 것"..."21일 발의"

2018.03.13.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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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늦어진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오는 2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희망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6월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의 약속이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의 기회와 동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개헌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 준비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국민주권 신장,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공통분모를 찾아 개헌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늦어질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2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안에 찬반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지 결정하게 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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