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국회의원 최저시급 가능할까?

[자막뉴스] 국회의원 최저시급 가능할까?

2018.02.16.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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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인 7,530원에 맞춰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입니다.

국회의원 급여 형태를 일을 제대로 한다고 인정받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청원 동의자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실제로 답변이 나올지, 답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할 권한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청원에 동참하는 참여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탓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얼마일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월평균 1,149만 원, 연봉으로는 1억3천8백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최저 시급인 7,53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770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최저 시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지 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팽개친 채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추은호
영상편집 : 이승환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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