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 물면 주인 형사처벌 받는다"

"개가 사람 물면 주인 형사처벌 받는다"

2018.01.18.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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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에게 물려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견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가 연예인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최 씨의 책임은 과태료 5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5만 원인데 이의신청 기간에 내면 20% 감면해서 4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천여 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치게 해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바닥에서 어깨까지 길이가 40cm 이상인 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맹견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마스티프와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 5종류가 맹견으로 추가됐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키울 수 없고,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다만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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