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이후 항상 개헌"...역사로 보는 개헌

"시민혁명 이후 항상 개헌"...역사로 보는 개헌

2018.01.06.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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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치권의 가장 주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개헌이죠?

특히 올해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가장 적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를 전준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뤄진 첫 개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납치하고, 경찰과 군대, 폭력배 등을 동원해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폭력으로 얼룩진 개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 영구 집권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1표가 모자랐지만,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한다는 이른바 '사사오입'의 억지 논리까지 내세워 한국 정치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개헌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사회 재정비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3차 개헌에서는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내각책임제가 도입됐고, 4차 개헌에서는 이승만 정권 당시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이 추가됐습니다.

5~7차 개헌은 모두 군부 독재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 이후 5차 개헌으로 직선제를 도입해 본인이 당선됐고, 6차 개헌에서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을 공포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법관·국회의원 임명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8차 개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이뤄졌는데 핵심은 대통령 간선제 도입이었습니다.

31년 전 이뤄진 마지막 9차 개헌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헌은 대부분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범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이 무너질 때마다 개헌이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독재 권력을 몰아내는 동시에 그런 권력을 지탱해준 구체제도 함께 바꾸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이 개헌의 적기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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