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제재 입항 금지 선박, 중국 항구에 정박

단독 유엔 제재 입항 금지 선박, 중국 항구에 정박

2017.12.15.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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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엔 제재 입항 금지 선박, 중국 항구에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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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제재를 위반해 유엔이 회원국으로의 입항을 금지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어제 저녁에 중국 동부 해안의 항구에 기항한 뒤 계속 머물고 있는데, 입항을 허용한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셈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함형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홍콩 기업이 소유하는 벌크선인 하오 판 6호의 사진입니다.

이 선박은 대북 제재 관련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가 모든 항구에 입항을 금지한 4척의 선박 중 하나입니다.

하오판 6호는 중국 인근을 떠돌다가 어제 저녁 6시 쯤 중국 동부 저장성의 저우산항에 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빅오션데이터와 마린 트래픽 등 복수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후에 오늘까지도 계속 정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로 입항이 금지된 선박의 항구 정박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오판 6호는 저우산 항에 정박하기 직전 동중국해 해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주일간 바다 위에서 원형을 그리며 계속 선회하는 매우 특이한 궤적을 보였습니다.

또 해당 위치에서 남쪽으로 28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러 바퀴를 돌며, 선회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유엔의 입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한 달간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끈 채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오판 6호는 서류상으로 홍콩 기업 소유이지만 국적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국적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재 리스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을 제3국에 정박하도록 허용한 것은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허점이 발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오판 6호가 중국 항구에 입항한 것은 공교롭게도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한 한중간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선박이 중국 항구에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과 함께 중국 당국이 향후 어떤 조치를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hkhah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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