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엔 근무 때 국내 건강보험 혜택"

"강경화, 유엔 근무 때 국내 건강보험 혜택"

2017.06.04. 오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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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할 때 국내법을 위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는 이 기간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2007년과 2013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강 후보자의 딸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며, 강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후보자가 건강보험과 관련한 자격요건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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