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논란의 역사는?

군 가산점제, 논란의 역사는?

2013.06.14.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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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국회에서는 군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군가산점을 재추진하는 움직임이 4차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군 가산점제가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 가산점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국가기관 등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군 가산점제는 1999년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 40년 간 시행됐는데요.

1961년 처음 효력이 발생한 뒤,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제대군인 지원법 등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애초 여론은 군 가산점에 별 다른 논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제도가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여성 대졸자와 졸업예정자, 장애인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대군인 지원법 위헌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1999년 헌재는 군가산점제가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에는 군 가산점제의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후 숱한 재도입 시도가 나온 겁니다.

이후 17, 18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역시 차별 논란 속에 폐기됐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9년 위헌 결정 당시 만점의 3% 또는 5%였던 가산점 범위를 2%로 축소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국방부는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정원 외'로 뽑아 여성, 군 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 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반대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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