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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성격의 성 접대도 성매매 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이나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 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 사회에서 성이 접대 도구로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어렵고, 성매매 법에는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이나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 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 사회에서 성이 접대 도구로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어렵고, 성매매 법에는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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