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

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

2013.04.23.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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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기를 불법 유통시키려고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유무역협정, FTA 상대국의 정부나 개인에 한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소유 제한을 폐지해 외국인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고, 담배에 관한 잡지 광고 허용 횟수도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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