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수처' 설치 법안 의결

각의, '공수처' 설치 법안 의결

2004.11.02.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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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은 '공직부패수사처'에 수사권을 주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도록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대신 특별검사를 제도화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률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국회의원,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법관, 검사, 장관급 장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정했습니다.

또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명하고 이들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 능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패방지법을 고쳐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각종 법령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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