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가능합니다"...'디지털 성매매' 온상 트위터

"노예 가능합니다"...'디지털 성매매' 온상 트위터

2020.04.01.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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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영상’ 검색하면 불법 판매 글 ’수두룩’
트위터, 다수 계정 생성 가능…신원 확인 어려워
’디지털 성매매’ 활개 쳐도 단속·관리 ’전무’
n번방 ’갓갓’, 트위터 미성년자들 범행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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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이제 다른 SNS에서 신종 '디지털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판다는 글이 넘쳐나고 작성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위터에서 '영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낯뜨거운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자신의 나체사진과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들입니다.

웃돈을 얹어주면 '박사방' 조주빈이 유포한 성 착취물처럼 구매자 요구에 맞춰 가학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합니다.

[김범한 / 변호사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영상을 찍어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트위터는 휴대전화 번호나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 없이도 아이디만으로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불법 광고나 영상을 올린다고 해도 실제 나이나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거래에 이용하는 화폐는 문화 상품권입니다.

핀 번호를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돈을 전달할 수 있고, 게임머니 등으로 환전하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디지털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아무런 단속도,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일종의 범죄 전이 효과입니다. 장소와 수법이 바뀐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 통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런 범죄는 계속 증가 될 수밖에….]

실제로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은 트위터에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파는 미성년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매매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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