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휴업하는 회사,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알.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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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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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에 휴업하는 회사,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알.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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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중국 관광객 입국취소로 한달간 문닫는 회사, 급여를 못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 메르스 때 휴업은 회사측 귀책사유 없다고 봐 휴업수당 인정안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노동계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발표했다고요?

◆ 김효신: 네, 어제 발표해서 일선 지방노동관서나 다른 사업장에서 배포했고요. 온라인에도 지금 게재돼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사업장의 청결 관리나 사업장 내에 감염됐을 때 유입됐을 때 어떡하냐. 확산 방지를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에 대한, 또 의심이나 확진환자 발생 시에 격리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신속하게 마련하셔서 29일 날 다 배포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관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협력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공항이라든지 대형 마트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점검하고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직접 방문해서 감독하거나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 방역이나 검역하시는, 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인가해주겠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 최형진: 저는 노동계쪽에서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확진자 혹은 격리 대상자뿐 아니라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의심 증상이 발생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실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혹시 관련된 조치가 있습니까?

◆ 김효신: 네, 나왔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에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하기 전의 분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나뉘었는데요. 먼저 수급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전 분이시라고 하면 원래 기존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해주겠다. 최대 3년까지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 수혜 중이신 분은요. 지정된 날에 우리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치료나 격리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완치 후 14일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 모두를 실업 인정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각하셔서 7일 이상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병급여, 실업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지급해주겠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실업급여는 우리 일정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출석 의무가 있고 구직활동을 한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병급여로 전환되면 그에 대한 의무들이 다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심자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의무적으로는 1차하고 4차는 온라인 실업신청이 안 돼요. 무조건 고영센터 방문하셔서 실업 신청을 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심자에 대해서는 모든 실업 인정회차에 인터넷 실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모든 회차에 실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발표습니다. 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거든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상담 문자가 왔는데요. 현재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5619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업체가 일단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한 달 동안 쉬라고 하는데 급여는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바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연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먼저 우리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 70/100, 70%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어디까지인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귀책사유는 자금난이라든지 원자재 부족 이런 것만 갖춰있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201년도에 메르스 사태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는 정말 심각해서 휴업하는 사업장들이 정말 많이 속출했어요.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무급으로 되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나 위해서 사업장에 휴업하시는 경우, 대신에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이런 업체들이 속출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지원금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이번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최형진: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그런 발표들이, 지침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 김효신: 네, 우리가 메르스 사태에서 워낙 내성을 기르고 대책이 많이 세워져서 곧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휴가를 줘야 하는 거겠죠?

◆ 김효신: 그렇죠. 휴가는 우리 근로관계 존속을 하니까 휴가를 주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급이냐 유급이냐. 첫 번째는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경우도 있고 무급이냐 유급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의 경우에는요. 우리 연차휴가밖에 없죠. 사실 연차휴가나 출산 전후 휴가라고 붙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것을 병가의 경우에 어떡할 거냐. 회사와 근로자 간에 서로 약정해서 정하는 거라고 해서 약정휴가라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해놓느냐, 아니면 정하지 않느냐. 정해놓는다면 유급으로 할 거냐, 무급으로 할 거냐까지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우리 큰 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사내 규정에 의해서 다 규정해놓지만 일반 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전무한데, 하고 있는 조치들이 어떤가 하면 먼저 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 소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완치가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무급휴가로 보장해주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 최형진: 그렇죠, 보통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이후에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839번님, ‘6년 동안 스포츠센터에서 청소일을 해왔습니다. 용역 소속으로 근무해서 고용보험을 계속 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속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데요.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 나이는 만67세입니다. 계속 승계가 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봐서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되지만 나중에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65세 전에 취업하셔서 계속 쭉 이어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하시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자체가 변동되는 부분인 거니까 만67세에 신규 입사하신다고 하시면 현행법상으로는 나중에 그만두시더라도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급여에서도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되니까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급여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떼지 않을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승계가 안 된다는 말씀?

◆ 김효신: 아니요, 근로관계는 승계가 되는데요. 고용보험도 승계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사업주 부담금이 직업안정능력 촉진수당과 같은 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근로자 부담금인 고용보험료, 실업급여하고 연결되는 고용보험료는 더 이상 징수하지 않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8292번님,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월차 연차 휴가 포함 15일로 돼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구두상 10일만 가라고 해서 강제로 10일만 갑니다. 돈으로 지불도 하지 않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10일만 헀다고 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5일은 받아야 하고 권리를 누리셔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연차휴가를 돈으로 환가돼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3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6635번님, ‘사업자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휴업수당이라는 건 아까 정의는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요. 자금난으로 인하든가,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으로 인한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의미가 뭐냐.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다. 사용자가 경영을 하면서 안아야 할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더 심각해져서 발생하는 휴업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세력범위 밖인 거죠.

◆ 김효신: 밖이죠. 왜냐면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 최형진: 8875번님, ‘안녕하세요. 연차와 월차의 구분을 알고 싶어요. 연차는 입사 얼마 후부터 몇 개가 발생하는지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월차라는 용어는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차의 개념, 월차를 다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휴가가 생긴다. 그런데 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입사 1년 뒤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고 그걸 쓰더라도 나중에 1년이 됐을 때 15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영향 받지 않는구나, 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직장인들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연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쓰면 15일에서 까고 받았잖아요. 이제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만근하면 발생하는 1일의 휴가를 요즘은 월차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그것 15일 가지고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최근에 생긴 겁니까?

◆ 김효신: 월차 개념의 1개월 이상 만근하면 1일의 휴가는 2017년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전 입사자 분들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 최형진: 저는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많이 깠거든요. (웃음) 0916번님,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 ‘출근 시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옳은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인식을 자기가 고의나 과실, 어떻게 일부러 안 한 경우를 빼고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 제공은 분명히 했던 거고 어떤 지각이나 이런 걸 안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하고의 별개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조금 회사에서 너무 강력하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문인식을 철저하게 제도를 확립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하라고 했는데 이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람과, 어쩌다가 실제로 안 하시는 분과, 깜빡하는 경우와. 그런 경우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을 했거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 최형진: 3941번님,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국가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저희 회사도 그런 경우인데요. 이번 구정 같은 경우 금요일인 빨간날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했는데 주52시간에 해당하는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것은 헷갈리시는 게 주52시간의 근로의 기준은 실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급휴일에 8시간이 다 인정된다고 해서 1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있다고 하면 실제 이 주의 실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에 대한 기간은 20일부터 23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답이 된 것 같습니다. 5043번님, ‘독감으로 2주 정도 일을 못했는데요. 회사에서 해당 기간 전부를 빼고 월급을 줬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좀 안타깝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업휴직 같은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유급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유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해보실 수 있는 게 연차휴가가 남아있다고 하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부분인 거니까 무급으로 하시는 것보다 일정 부분 연차 소진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기간만 무급으로 해서 월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많이 공제되는 게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한 번 부탁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2190님,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 말해 발급받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 한 달 정도 휴직한 것도 기재해 놓았는데요. 이게 있으면 지금 면접 본 회사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은 빼고 경력증명서를 내어주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경력증명서에는 그동안 근로했던 근로자가 요청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뺄 수 있는 거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회사 전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업무를 했냐에 대한 내용만 가늠만 하실 수 있는 정도면 되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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