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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각 후보와 캠프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 핵심만 간추려봤습니다.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또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외국인 등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인 6월 3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규모 옥외 집회를 여는 건 안됩니다.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이메일,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건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한데,
다수에게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거나 매크로 이용,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건 금지됩니다.
또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25cm 이내의 작은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마련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학생 유권자도 앞서 살펴본 점에 모두 해당하는데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쉬는 시간에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거운동용 노래를 재생하는 행위,
'ㅁㅁ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ㅁㅁ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같은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이 꽤 많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 역시 규칙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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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와 캠프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 핵심만 간추려봤습니다.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또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외국인 등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인 6월 3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규모 옥외 집회를 여는 건 안됩니다.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이메일,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건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한데,
다수에게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거나 매크로 이용,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건 금지됩니다.
또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25cm 이내의 작은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마련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학생 유권자도 앞서 살펴본 점에 모두 해당하는데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쉬는 시간에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거운동용 노래를 재생하는 행위,
'ㅁㅁ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ㅁㅁ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같은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이 꽤 많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 역시 규칙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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