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설마 방송사 문 닫게 할까? 전문가 "법 만들었으면 지켜야"

MBN 설마 방송사 문 닫게 할까? 전문가 "법 만들었으면 지켜야"

2019.10.18.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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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설마 방송사 문 닫게 할까? 전문가 "법 만들었으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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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대담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MBN 설마 방송사 문 닫게 할까? 전문가 "법 만들었으면 지켜야"

- MBN 압수수색, 언론탄압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 종편 설립 당시 방통위 몰랐다? 무능한 것
- 재승인 심사 조건부 재승인도 문제,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 설마 방통위가 방송사 문 닫게 할까? 원칙대로, 점수 미달되면 당연히 승인 안 돼
- 재승인 안 되면 사업자 변경 가능성 있어
- 승인 취소, 정권으로서도 부담... 언론 탄압 난리날 것 그러나 법대로
- 한겨레 보도, 사실 아니면 큰 문제... 검찰총장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아
- 한겨레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거쳐 가야
- 美 고위공직자 언론보도 고소하면, 입증 책임은 고위공직자에 있어
- 조국 관련 검찰 발 기사 문제 있어, 반론권 제기 안 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검찰이 매일경제방송 MBN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방송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BN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출범 당시부터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편 허가 문제 관련 언론학자인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이하 최진봉)>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검찰이 MBN을 압수수색했다. 지금 분식회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MBN 종사자나 관련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습니다?

◆ 최진봉> 그렇죠. 언론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언론사들이 검찰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저항하고 했어요. 그때는 보도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지만.

◇ 이동형>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요?

◆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와 관련된 거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재무문제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MBN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최진봉> 이게 2011년에 종편이 출범을 했어요. 2009년에 법이 바뀌었고요. 미디어법이 바뀌고 2011년에 출범했는데, 출범 당시에 최소 자본금이 30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3000억이 안 되면 종편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0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임직원 명의로 돈을 대출받게 하고 그것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거죠. 결국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주주들을 모집해서 3000억을 만들어야 하는데 MBN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게 만들어서 3000억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금감원이 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MBN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MBN 직원 20여 명이 사측으로부터 개인당 약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돈을 대출받아서 주식을 산 혐의.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승인 조건 자체가 3000억이잖아요? 그 승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그러면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렇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3000억 원이 필요한데, MBN에 현금으로 3000억이 없으니까 임직원의 이름으로 대신 대출을 해서 주식을 사게 했다, 이 말이네요?

◆ 최진봉> 그렇죠.

◇ 이동형> MBN은 뭐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까?

◆ 최진봉> 자발적 대출이라고 이야기해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사랑해서 주식을 산 거지, 이것을 회사에서 시켜서 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했죠. 증거를 찾으려고.

◆ 최진봉>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게 당시 경영진이라든가, 또 임원들을 조사하게 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임원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을 얘기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는 MBN 전직 간부가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수백 억 원대 차명대출은 최고 경영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말을 들어본다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20명이 30~50억 대출받은 게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처음에 종편이 설립될 때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었죠. 굉장한 반대를 했거든요?

◆ 최진봉> 그럼요. 저도 반대를 했죠.

◇ 이동형> 그런데 또 통과가 됐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두 개 채널 정도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네 개의 채널이 열렸고. 열리면서 채널도 앞쪽으로 당겨지고, 지상파에서 허용 안 되는 중간광고도 허용되고, 굉장히 다양한 특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정부는, 또 방통위는 몰랐느냐, 이거를?

◆ 최진봉>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방통위가 심사를 하는 주체인데, 이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막 승인을 내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승인을 네 개의 언론사를 특정해서 해준 건데, 그 당시에 지원했던 언론사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7~8개 정도가 지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중에 4개를 선정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잘 아실 거고. 이명박 정부 탄생할 때 보수 언론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편을 승인해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이 가지고 있는 특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중간광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종편 특혜죠. 그런데 거기다가 황금채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채널 배정권은 원래는 SO한테 있는 거예요. SO가 뭔지 청취자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케이블 사업자 중에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자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전송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SO라고 해요. 보통 현대케이블, CJ헬로비전, 이런 회사들이 SO인데, 이 회사들이 원래 채널 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이동형> 자기들이 알아서, 소위 말하는 MBC는 몇 번, KBS는 몇 번, 이런 식으로.

◆ 최진봉>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잖아요. 보통 케이블 가입하면 기본 패키지 얼마, 프리미엄 패키지 얼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패키지 구성을 위해서 채널 번호를 그들이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행정지도를 한 거예요. 앞 번호로 줘라. 그래서 황금채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패턴을 보면요. 24번, YTN이 있기 전에 그다음으로 안 가요, 대부분. 5번에서 24번 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에 번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 거거든요. 만약에 TV조선이 120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의무재전송이에요. 의무재전송이라는 말은 복지, 또는 공익적 채널들을 의무적으로 모든 패키지에 다 집어넣도록 하는 게 의무재전송이라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종편이 이 의무재전송에 들어가 있어요. 상업방송인 종편이 왜 의무재전송에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도 특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미디어랩 문제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MBN 같은 경우도 미디어랩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광고를 판매하면서 협찬, 또는 광고 받으면서 일정 부분 압박을 가해서 뒤로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혜택들을 빼지 않으면 종편이 지금처럼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 이동형> 어쨌든 출범 당시에도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재승인 심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하면 그대로 채널이 유지된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MBN은 지금의 의혹이 범죄로 드러난다면,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그러면 종편 재승인에 탈락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 최진봉>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재승인 심사에서 저는 조건부 재승인한 것도 문제라고 봐요. TV조선 조건부 재승인했잖아요. 왜 조건부 재승인을 합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조건부 재승인하면, 재승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방송사들이 적당히 해도, 점수 미달돼도 다 조건부로 재승인되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요? 적당히 하다가 방통위가 설마 우리를 문 닫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재승인 점수에 미달되면 그것은 당연히 승인 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MBN이 만약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재승인에 탈락하게 되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거잖아요. 문을 닫는다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 승인을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송 불패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방송이 설마 문 닫겠느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ITV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ITV가 문 닫았습니다. 아시죠? 그때도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있었어요. 방송위원회에서 재승인에서 한 번 봐줬어요. 1년 있다가 다시 재승인 심사했는데, 그때도 조건이 안 돼서 결국은 방송국 사업을 못하도록 문 닫게 만들었어요. 그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 일했던 분들을 다 고용 승계해서 새로 생긴 방송이 지금의 OBS에요. 그러니까 ITV 같은 경우도 방송위원회에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서 문을 닫게 했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업자가 그것을 인수해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재승인 심사 탈락하면 문을 닫게 돼서 그 방송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업자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도 있다. 물론 MBN이 지금 문을 닫을 거냐, 말 거냐, 재승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이동형>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사업자가 승인이 취소가 되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임직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을 거 아니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 최진봉>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하는 경영진이 자격이 없어서, 재승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방송사의 경영을 하는 경영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 심사에서 심사에 미달돼서 재승인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사업자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송법에 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만약에 재승인이 안 될 경우에요. 1년 안에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이것을 판매를 하든, 이것을 인계하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고용승계를 안 하거나 그 임원들이나 직원들을 다 쫓아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만약에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마치 방송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승인 취소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부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진봉> 부담되죠. 그리고 정권으로서도 부담돼요, 사실은. 특히 만약에 어떤 종편 중에 어느 한 방송사를 승인 취소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난리 날 겁니다. 방송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원래 심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심사위원회를 꾸립니다. 방통위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리면 그 심사위원회가 독립된 곳, 제가 왜 이것을 아냐면 2012년에 제가 종편 심사를 했었어요. 아예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심사를 하게 돼요.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심사로 결정이 되면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만 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 600점이 안 됐죠. 그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5명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점수만 내고 그 점수를 가지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구성이 5명입니다. 그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야당 추천 위원이 2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명은 정부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이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하고, 회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니까 그런 과정이 공정하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정치적 계산 없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서 만약에 재승인 심사를 재승인을 못 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법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다른 종편도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원칙과 법을 어기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판단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말 종합편성채널로 만들 수도 있고요.

◆ 최진봉> 당연하죠.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해놓은 상태에요. 주식거래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MBN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다른 종편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방통위가 깊이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승인 처음 했을 당시에 종편들이 어떻게 승인됐는지 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그렇게 언론 노조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자들, 모두 반대했어요, 거의 모두. 물론 반대 안 한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승인됐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심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갑시다. 언론학자니까 언론학자로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그런 이야기를 진술로 받았으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면서 고소·고발을 했고, 자기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봉> 그렇죠. 이례적이죠. 검찰총장은 사실 수사를 하는 최고위층, 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한겨레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만일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직접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를 왜 만들어놨겠어요? 이런 언론과 관계된 논란이 있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일단 재소해서 거기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언론중재위원회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의 억울함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요.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게 난립하지 않겠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가능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직접적인 고소를 하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래도 거기에 본인이 보기에 절대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고소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바로 고소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의 취재라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판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산케이 신문을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그때도 7시간 동안 뭐했느냐, 이런 기사 때문에. 그러고 재판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실효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억압,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하지 말고, 검찰은 자기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경찰에 오히려 수사를 의뢰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최진봉>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중재하라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버리면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의 눈치를 안 보기를 바라지만, 그게 안 보기가 쉽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처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무슨 사례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만약에 본인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고위공직자한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냐면요, 기자가 보도한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그러면 한겨레 기자는 그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느 정도 증거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들었잖아요. 진술을 들었고, 예를 들면 증언을 들었고, 그게 확실히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산케이도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언론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승소를 하려면 그 언론 기자가 그 기사를 거짓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발한 사람이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봐서 제가 볼 때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그런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네, 하나만 더합시다. 오늘 언론노조가 낸 성명 가운데 하나가 조국 관련 보도로 언론에 실망한 국민께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조국 정국에서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최진봉>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냥 검찰 발 기사만 계속 썼어요. 그러면 반론권은 전혀 제기가 안 됐잖아요. 정경심 교수 측이나 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는 청문회 준비단에서 끊임없이 문자로, 저도 그것을 받아봤는데,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기사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한쪽 의견만 전달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양쪽 의견을 다 전달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론이 있으면 반론권을 제시해주고,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언론이 양쪽에 편파적이지 않게, 양쪽의 의견을 고르게 전달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 일방적인 검찰의 뉴스들만이 주류가 됐고, 그것이 제목으로 뽑히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수고하셨습니다.

◆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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