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헌법 제정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헌법 제정

2010.07.1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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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쫓겨 1948년 오늘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

제헌헌법은 닷새 뒤인 7월 17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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