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저속 구간 요금 반환 소송

KTX 저속 구간 요금 반환 소송

2004.09.21.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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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의 저속구간인 부산-대구 구간에 대해 철도청이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49살 이 모 씨는 오늘 '경부고속철 부산역-동대구역 구간의 요금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철도청장을 상대로 2만천 원의 부당요금 반환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부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고속철 선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경부선 철로를 이용해 고속철이 새마을호와 비슷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데도 고속열차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이 새마을호보다 3천500원이나 비싼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지난 15일 왕복 이용한 KTX 요금 중 이 구간에 해당하는 '초과요금' 2만 천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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